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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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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종류 

 건강검진·진단  종류 

   건강검진·진단이란? 

-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   근로자건강검진 

- 근로자  대상 

   특수건강진단 

-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 

   건강검진·진단의 종류 

-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건강관리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나  일반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소견이  나온  근로자에게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업무  외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 수시건강진단 : 직업병이나 또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이  일하거나  유사한  자각증세가 보이거나 직업병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여러분이  일하시는  지방에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명령하여  실시



 건강검진·진단의 절차 

   ①  대상  근로자  선정 

- 일반검진, 특수검진 

   ②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   ③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진단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   ④  사후관리 

-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관리  등 

   ⑤  서류보존 

- 5년간  보존 

- 단,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  검진결과  30년간  보존



02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실시 

 일반건강진단 

   목적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 

   대상  및  실시주기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 기타  : 1년에  1회  이상 

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 항공업에  의한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 

   대상 

-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진단기관은 근로자에게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  전달 

-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  전달 

- 진단기관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 

   질병  유소견자  판정  시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의사의  조치사항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 근로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 

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 기본  : 5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  : 30년간  보존 

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주) 

- 미실시  근로자  1명당  : 1차  5만원  과태료, 2차  10만원  과태료, 3차  15만원  과태료(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에게 적절  조치  불이행  : 1,000만원  이하  벌금(사업주)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5만원  과태료, 2차  10만원  과태료, 3차  15만원 과태료(근로자)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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