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에서 적하보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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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벨류(Invoice Value)가 높은 화물들을 운송할 때 꼭 놓치면 안되는 적하보험을 무역당사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편집해 올려봅니다.
● 적하보험이란?
무역에서의 최종단계는 화물을 Seller에게서 Buyer에게로 운송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 하는 수단으로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용구들이 있으며, 이들 운송 용구로 해상 또는 항공,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따르 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운송화물이 손상, 멸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도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 하며, 이러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방식과 범위까지 보험자가 보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적하보험이라 합니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가입조건 및 약관에 따라 화물에 대한 적정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하여 줍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이란 위험의 자기부담 측면이 아니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에게 위 험을 전가 시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는 수단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은 이론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쌍방 합의 하에 의한 구두계약 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면계약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무역과 적하보험
해상 적하보험은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 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증권 을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은 무역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등과 함께 환어음과 첨부하여 대금 결재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대금결제가 신용장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수입업자는 거래은 행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충족시키는 신용 장을 개설하여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업자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받으면 보험증권과 함께 환어음에 첨 부하여 매입은행(Nego Bank)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조건이 상이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 행에 의해 대금결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신용장의 조 건 및 문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Issuing Bank)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입 업자에게 인도하
고 대금결제를 받게 됩니다.
● 매매조건에 따른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와 부보 당사자
① 매도인이 부보하는 경우
• 공장인도조건(Ex Words)
화물의 매매조건이 공장에서 매입자에게 인도 되게 되는 경우, 그 화물이 매입자가 지정하는 운송기간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은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 한 운송기관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매수 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 I. F. )
화물의 인도장소는 본 선박상이며 F. O. 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매도인의 화물인도의무는 이행 되어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끝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 에게 귀속되며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은 C. I. F. 계약의 본질에 서 볼 때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당연한 부담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 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며 선적통보를 매수인에 게 해주고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 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 하에서 매수인은 협회 적하약관(I. C.C.) 제 1조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수화주의 최종창고 까지 담보됩니다. |
• 보험료 포함조건(Cost and Insurance; C & I )
이 조건은 C. I. F.의 변형으로, 운임은 매수인 부담이고,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적 하보험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보험관계는 C.I.F. 조건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
② 매수인이 부보하는 경우
•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 는데 소요된 제비용은 매도인 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본 선박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인도 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 대비책 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
•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매매조건이 F.O.B.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이 선적될 때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의 위험부담은 본선선적 시(본선난간 통과)에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C.I.F. 조건의 경우와는 다리 매수인은 본선선적이후 위험 에 대한 적하보험을 스스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선적서류에는 보험증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
도인은 매수인이 보험부보를 할 수 있도록 선적일, 선박 명 등 선적명세를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
•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
F.C.A.조건은 FOA, FOR, FOT 조건을 흡수 통합한 조건으로 운송인 인도조건이라고 하며, F.O.B. 조건과 유사하나 Roll on/Roll off 선박운송, 콘테이너 운송, 항공운송의 경우와 같이 위험의 이전시점이 본선의 난간통과와 관계가 없는 복합운송에 주로 이용됩니다. F.C.A.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통 관 된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 의무가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의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콘테이너 운송일 경우 지정되니 화물인도장소(운송터미널 등)가 내륙에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 과 명의로 선적 전 내륙운송확장담보(I.T.E. Inland Transit Extension)를 포함한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합니다. |
•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화 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 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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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롤한겜님의
Lv.2 롤한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8.29 17:30:00
보험은 화주님들이 알아서 합시다

송이맘님의
Lv.1 송이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8.31 09:34:00
ㅎㅎㅎㅎㅎㅎ

속아도꿈결님의
Lv.1 속아도꿈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8.30 16:54:00
좋은자료 감사해요~

헬롱님의
Lv.1 헬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0.25 15:38:00
감사합니당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30 23:46: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