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29] 선박보험(Hu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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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보험의 종류
가) 기간보험(ITC : Insurance Time Clause)
언제부터 언제까지와 같이 일정한 기간 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나) 항해보험(IVC : Insurance Voyage Clause)
특정항차의 한 항해만을 부보하는 형태의 보험. 해양구조물과 같은 특수구조물을 제작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항행기간 동안 부보하는 형태.
2. 담보위험
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1) SSC 위험 : Sinking(침몰), Stranding(좌초), Collision(충돌)
2) Heavy Weather(악천후)
나)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1) Fire(화재)
2) Jettision(투하)
3) Barratry(선원의 악행)
4) Pirates, Rovers, Thieves(해적, 강도)
다) 전쟁위험(War Perils)
1) Men of War(군함)
2) Enemies(외적)
3) Surprisals and Capture(습격과 포획)
4) Taking at Sea & Seizure(해상탈취)
5) Arrests, Restrains and Detainment of Kings, Princes and People(관헌의 강류, 억류)
6) Letter of Mart and Countermart(포획면허)
3. 보험조건 및 보상범위
가) TLO SC/SL(Total loss only, Salvage charge, Sue & Labor charge)
1) 선박의 전손과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만 보상하는 조건.
2) 우리나라 경우 500톤 미만의 소형선박들은 의무적으로 부보.
나) FPL(Free from Partial Loss) Unless etc
1) TLO SC/SL에 추가하여 공동해손과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단독해손을 보상.
2)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충돌 및 접촉외의 위험으로 발생한 분손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음.
3) 악천후로 인한 손상과 해상위험과 무관한 기관보상은 보상하지 않음.
다) ITC-Hulls(Institute Time Clause-Hulls)
1) 전손, 구조비, 손해방지비용과 책임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분손을 보상하는 조건.
2) 대부분의 대형선들이 부보하고 있는 조건.
3) 다음의 기관손상은 제한.
∙ 통상적인 마모(Ware and Tear)와 원인불명사고.
∙ 선원과실(Crew Negligence)로 인한 기관사고는 보상하나(특별약관 첨부 시)
단순 기계적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 잠재하자(Latent Defect)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 결과손해는 보상하나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구분 | 전손 | 손해방지 비용 | 구조비 | 공동해손 | 단독해손 | 충돌손해배상책임 |
TLO SC/SL | ○ | ○ | ○ | × | × | × |
FPL Unless etc | ○ | ○ | ○ | ○ | △ | ○ |
ITC-Hulls | ○ | ○ | ○ | ○ | ○ | ○ |
<보험조건 및 보상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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