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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3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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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권이자 유가증권.

 


2. 기능

 

 가) 화물 수령증(Receipt for goods)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매도인(송하인)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영수의 증거로서 수령증의 기능.


 나)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대표하는 권리증권. 증권의 소유자는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 물품에 대한 권리, 소유권(title, ownership, property)이 B/L의 배서(endorsement)나 양도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convey, transfer) 가능함. → 유통증권(Negotiable document)의 성격.


 다) 운송계약 조건의 증거서류

운송인과 화주사이의 운송조건을 표시함. 특히 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B/L 자체가 운송계약의 증빙역할을 함.

 


3. 성질

 

 가) 유가증권

선화증권은 그 증권상의 권리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그 증권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


 나) 요식증권

선하증권상의 기제사항은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별. 하지만 기재사항 중 일부가 생략괴어 있어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다) 요인증권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 선적하고 나서 송하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


 라) 지시증권

그 증권상에 표시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증권상에 배서하여 지정한 사람을 화물인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


 마) 처분증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그 운송화물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을 통하여 처분하여야 함.


 바) 제시증권

선하증권 상에 표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이 증권을 제시하여야 하고, 수하인이 이 증권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정당한 수령자임을 증명하여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 받을 수 없음.


 사) 환수증권

운송인이 그 화물을 수하주에게 인도할 때, 운송인은 반드시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원본은 회수 되어야 함.

 


4. 선하증권의 종류

 

 1) Shipped(On board) B/L(선적 선화증권)과 ReceivedB/L(수취 선화증권)


    (1) 화물이 실지로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가 “shipped on board vessel” 또는 “Loaded on board vessel”과 같이 증권면에 기재된 것이 선적식 선화증권.

 

    (2) 화물이 선적을 위하여 수취되었다는 문언이 “received for shipment”와 같이 증권면에 기재된 것이 수취식 선화증권.


    (3) 수취식 선화증권이 발행된 후 선박회사가 선적 완료하고 실제 선적일이 이루어진 날을 기입하고 “loaded(laden) on board”와 같이 적재부기(On board notation)하면 선적식 선화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Clean B/L(무사고 선하증권)과 Foul / Dirty B/L(사고부 선하증권)


    (1) Clean B/L은 무사고 선화증권으로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B/L의 비고(Remarks)란에 사고 문언이 없는 선화증권.


    (2) 사고부 선화증권은 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B/L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 은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3) Straight B/L(기명식 선화증권)과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1)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이 특정인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을 말함. 이 선화증권은 오직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수화인에게 인도 목적시 사용함.


    (2) 지시식 선화증권(Order B/L, Negotiable B/L)은 “consignee”란에 특정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선화증권. (ex.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ABC bank”)

 


 4) Stale B/L(기간경과 선화증권)


    (1)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서류제시일(즉 유효기일) 내에, 또는 선적 후 서류를 제시해야 할 일정기간 내에 은행에 제출되어야 함.


    (2) 이 만기일(expiry date)이 경과해서 제출된 선화증권이 Stale B/L. 만일 신용장 상에 이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이후 21을 경과한 선화증권을 Stale B/L로 간주.

 


 5)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화증권)


    (1) 화주가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선박회사와 화주간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거 발행된 선화증권. 이에 반해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Liner B/L.


 6)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1)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 B/L 이면에 기재된 약관을 생략한 선화증권. 보통 Short form B/L에는 Long form B/L의 약관에 의한다는 문언(즉 Long form B/L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문언)이 기재.


 7) Groupage B/L(집단 선화증권)


    (1) 컨테이너 선박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소량화물(LCL cargo)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 이 경우 운송대리점(Forwarding agent)은 선박회사와 화주 사이에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화주에게는 House B/L을 발급. 이 선화증권은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유럽대륙에서 많이 이용됨.

 


 8) Red B/L(적색 선화증권)


    (1) 선화증권 면에 보험부보 내용을 표시하는 문언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항해 중 해상사고로 입은 화물손해를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화증권.

 


 9) Combined Transport B/L(복합운송 선화증권)


    (1)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 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복합운송 될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 이 증권은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아닌 Forwarding agent에 의해 발행되는 경우도 있음.


 10) Through B/L(통 선화증권)

    (1) 한 선주가 둘 이상의 수송수단으로 수송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선주나 또는 선주와 육상운송인이 공동으로 수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에 대하여 일괄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11) Third party B/L(제3자 선화증권)

    (1) B/L상에 표시되어 있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송하인이 되는 경우의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은 주로 중계무역 등에서 이용.


 12) Container B/L(컨테이너 선화증권)


    (1) 컨테이너 적재설비가 되어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 발행되는 선화증권. 컨테이너 화물은 화주가 포장 및 봉인하고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컨테이너 B/L 표면에는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문언을 기재.

 

 

 

 13) Negotiation B/L(유통 선화증권)


    (1) 은행에 제출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B/L 원본(original)을 말함. 대개 유통 선화증권은 3통(full set)이 발행되고 나머지는 “Non-Negotiable”이라고 찍은 유통불능으로 발행.

 


 14) Countersign B/L(부서부 선화증권)

    (1) 선화증권에 운임이 도착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거나 이외의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은 운임이나 기타의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화물을 인수. 이 때 선사에서는 수하인의 채무 변제가 끝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화증권 상에 부서하는데, 이와 같이 선사의 책임자가 부서한 선화증권을 부서부 선화증권.

 


 15) Port B/L(부두 선하증권) 

    (1) 선적될 화물이 부두의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고 지정된 선박이 입항은 되었으나,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되는 일종의 수취식 선화증권.


 16) Custody B/L


    (1) 선적될 화물이 운송인에게는 인도되었으나, 지정된 선박이 화물이 준비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되지 않았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

 


 17) Clean on board B/L(무사고 선화증권)

    (1)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 완료된 후 발행되는 것. B/L면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라는 문언이 기재.

 


5. 선하증권의 발행방식

 

 1) 선화증권은 그 자체로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 따라서 누구를 수하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 수하인(consignee)이 누구로 표시되느냐에 따라 다음의 발행방식으로 나뉘어 짐.

 


 2) 기명식(Straight B/L)

    : 수하인란에 특정인(상호, 주소)을 기입. (예: ABC Inc. Seoul)

 


 3) 지시식(Order B/L)

    (1) 단순 지시식 : To order로 표시(shipper의 order로 결정됨)

    (2) 기명 지시식: To order of A로 표시. A의 order에 의하여 수하인이 결정됨.

    (3) 선택 지시식: A or Order로 표시. 수하인이 A가 되거나 shipper의 order로 결정됨.

 


 4) 소지인식

    (1) 단순 소지인식 : 수하인란에 Bearer로 표시. B/L 소지자가 수하인이 됨.

    (2) 선택 소지인식 : A or Bearer로 표시. A나 B/L 소지자가 수하인이 됨.

 

 


 5) 무기명식

    : 수하인란을 공란(Blank)으로 두는 것으로 소지인식과 동일하게 취급.

 

 


6. 선하증권의 배서

 

 1)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자 유통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 선화증권의 배서는 증권 혹은 증권에 대한 권리(title)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하게 되며, 신용장상 선화증권 조항의 발행방식에 따라 선화증권의 이면에 함.


 

 2)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special endorsement)

    : 피배서인(endorsee)의 성명 또는 상호를 명기하여 배서인(endorser)이 서명함.


 3) 지시식 배서(order endorsement)

    : 피배서인으로 “order of A” 또는 “A or order”와 같이 기재하는 방식.

 


 4) 무기명식 배서(blank endorsement)

    : 피배서인은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자신만 서명하는 방식. 백지배서라고도 함.

 


 5) 선택무기명식 배서

    : 특정의 ‘피배서인 또는 본권 지참인(-or bearer)라고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0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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