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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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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에서 자가 사용과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 목록통관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 적용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가사용'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판매 또는 선물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관부가세는 부과됩니다.


자가 사용 인정 기준 = 한번에 통관이 가능한 허용 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품목은 초과된 수량을 폐기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 1회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총 6병까지이나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 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면제 통관 법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을 면제합니다.


기호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향수 : 60ML

주류 : 1병(1리터 이하)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기타담배 : 250G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자가 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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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14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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