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화물 운송 실무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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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 실무메뉴얼
가. 무역 거래에서 화물과 서류의 흐름
① 매매당사자들은 매매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당사자의 의무,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제공서류, 대금지불방법 등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매수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③ 신용장개설의뢰를 받은 은행은 의뢰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개는 담보를 확보한 후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자 소재국의 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토록 한다.
④ 신용장을 받은 은행은 수익자(수출자)에게 통지한다. 이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내도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단순히 통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통지(Advising Bank)라고 한다.
⑤ 수출자는 운송인과 선복예약 등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⑥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면허 등 수출지 국가에서 요구되는 수출절차를 필하고, 동 화물을 운송인이 지정한 터미널로 반입한다.
⑦ 운송인은 약정화물을 수령, 선적하고,
⑧ 선화증권(수취 또는 선적선하증권)등 운송증권을 작성, 송하인에게 발급한다
⑨,⑩ 수출자는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하여 선하증권원본 및 기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 貨換 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매입시킨다.
⑪ 매입은행(인수/지급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운송서류의 내용이 신용장내용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시 貨換어음을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⑫,⑭ 매입은행은 그가 매입한 화한어음과 선화증권원본 등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지급한 대금을 상환 받는다.
⑬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선하증권을 인수한다.
⑮ 운송인은 양륙지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 화물을 약륙, 터미널에 장치한다
⑯,⑰ 수입자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국의 세관절차를 필한다.
⑱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한다.
⑲ 이때, 운송인은 제시된 선하증권원본이 적정한 배서가 있는지를 확인, 이와 상환으로 (후불운임 징수 후) 화물을 인도한다.
나. 수출업무
(1) 수출업무절차도
(2) 단계별 수행 업무
가) Shipper's Booking Contract
Shipper(또는 그 대리인)는 운송인인 선사와 특정 선박(VVD)에 대하여 선복 예약
나)운송인의 Booking Function
1) Booking 접수 : By Phone, Fax, Web, Shipping Portal
2) 운송인 System에 Booking 내역 입력
3) VVD 별 Booking List 자성 및 관리
4) 화주로부터 선적에 필요한 서류(S/R 등) 접수
① S/R(Shipping Reqeust)
② Packing List(필요시)
③ Commercial Invoice(필요시)
④ L/C 사본(필요시)
5) 화주로부터 자가 운송 EH는 Empty 컨테이너의 Spotting 요청접수
6) 화물입고 상황 Check
7) LCL Cargo의 Consolidation Plan 작성
8) 예약 List를 선적화물 List화 :취소, 정정 또는 Roll Over 등
다) Traffic Function
1) 화주가 공 컨테이너 Spotting 요청이 있는 경우, 선사는 지정 Trucker 에게 작업지시
2) 지정일자 + 시간에 Empty 의 Spotting 및 Full 컨테이너Pick-Up 여부 점검
3) 화물의 터미널 반입 여부 점검
라) Shipper의 선적물품의 준비와 국내운송
1) Shipper : 물품의 확보, 검사, 수출신고 등 수출에 필요한 관공서절차 이행
2) Trucker : Carrier의 컨테이너 Spotting Order에 따라 CY 또는 CD(Container Depot)로부터 화주의 공장 또는 지정장소에 빈컨테이너 운반
3) Shipper : 빈 컨테이너에 Stuffing Work 이후 봉인(Seal)함
4) Trucker : Full 컨테이너를 지체함 없이 운송인 지정 CY로 운송
마) Documentation Function
1) Booking 접수된 S/R 접수 및 EDI를 Download 한다.
2) S/R과 EDI를 토대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Data 입력
3) 해당 Tariff에 의거 Rating
바) Cargo Receiving Function
1) CY Operator
① FCL Container 수령 : Booking 확인
② Yard 배치계획도에 따라 야적
③ 수출통관절차(신고)필 여부확인
2) CFS Operator
① LCL화물 수령 :Booking 확인
② 수출신고필 여부 확인
③ Tallying, Measuring, Weighing
④ Stuffing(Containerization) :목적지별, 필요한 Dunnage 설치
⑤ 컨테이너 적부도(CLP ; Container Load Plan) 작성
⑥ Stuffed Container를 CY Operator에게 인도
사) 운송인의 선적준비
1) Stowage Plan 작성
2) 작업 순서 계획(Loading Sequence)수립
3) 터미널 Operator/Stevedore 에게 선박 Hatch 별 적재 의뢰
4) 컨테이너를 선측으로 Shuttling(By Terminal Operator)
아) Container의 선적(By Stevedoring Company)
1) 선적서류가 완비된 컨테이너를
2) Stowage Plan 및 Loading Sequence에 따라 Gantry Crane으로 선적
3) Tallying(검수)
4) 선적 완료된 Container List의 작성 및 운송인에게 제공
자) Documentation Function(Ⅱ)
1) Loading List 입수 :선적 여부 확인
2) 인쇄된 B/L 양식에 Computer로 Print-Out
(통상 OBL 3매 + 10매 정도 Copy B/L + Rider(If any)
3) Ocean Freight 및 Charge를 징수하고(By Freight Cashier)
4) 화주에게 B/L 교부
5) B/L의 발행점검
① Loading List상의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B/L이 모두 발행 되었는지?
② CFS 작업컨테이너의 각 LCL화물에 대하여 B/L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차) 세관에 적하목록 신고
적하목록은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며, 선박의 입항, 출항허가를 위하여 관할 세관에 필수적으로 제출(전송)하는 서류이다.
선적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적재 물품과 부합되지 않은 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있다.
1) 운송인의 적재물품의 목록제출 의무 : 관세법 제136조 제2항
2) 벌칙 : 관세법 제276~277조, 제279조
① 허위작성 제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적하목록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 200만원 이하 벌금)
③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않는 적하목록 제출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양벌규정 : 위반자(개인) + 법인
다. 수입업무
(1) 수입업무절차도
(2) 단계별 수행 업무
가) VVD(Vessel Voyage Direction) 별 양하정보 입수
1) Container Discharging list
2) B/L(선하증권) List
3) Vessel Departure Report
나) 선적서류(정보)의 접수 또는 출력
1) B/L Copy
2) 적하목록(Incl. Dangerous, Reefer, Botanical CArgo Manifest)
3) Final Stowage Plan 및 Container discharging List
4) Container Manifest
5) 선적 후에 변경된 B/L 내역
다) Verifying Function
1) B/L 상의 컨테이너 Number가 선적된 컨테이너 List와 부합하는지?
2) Container Manifest의 모든 Cargo를 Cover 하는 B/L이 있는지?
라) Arrival Notice Function
1) 운송인은 화물도착 전에 통지치(Notify Party)에게 Arrival Notice 발송
2) 수하인의 화물 인수 준비 : 적기 화물 인수, Demurrage 발생 방지
3) 화물의 적체 예방
4) 선사 장비(컨테이너)의 효율적 활용
마)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
항차별로 정확한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는 일이야 말로 선사의 Inbound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운송인은 모든 I/B Cargo 내역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신고 시 적하목록의 제출의무 : 관세법 제135조제2항
2) 벌칙 : 관세법 제276~277조, 제279조
① 허위작성 제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적하목록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 200만원 이하 벌금)
③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않는 적하목록 제출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양벌규정 : 위반자(개인) + 법인
바) 수입화물의 하선장소 배정 기준
1) 일반 원칙
① 컨테이너화물 : On-Dock 또는 Off-Dock CY (CFS 포함)
② 특수화물 : 특수화물 지정창고
③ 산물 등 비컨테이너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④ 보세운송되는 화물 : 목적지로 지정된 보세구역
2) 우리나라 수입보세화물의 하선장소 배정 기준(선사)
① 원칙 : 선사는 화주가 정하는 장소에 장치
※ 세관의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 : 세관장 지정창고
② 화주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선사가 장치장소 결정
③ 사전에 보세운송 신고된 물품 : 보세운송
④ 위험물, 냉동, 냉장, 검역물품, 귀금속 등 : 요건을 갖춘 특수보세구역에 장치
⑤ 수입고철 : 고철 전용 장치장
사) 선박의 입항 및 화물의 양륙
아)화물의 인도
1) CY에서의 Storage 및 인도
① 수하주에게 인도(보세운송 포함)
② CFS Operator에게 인도
③ Feeder 선에의 인도
2) CFS에서 화물 인도
CFS Operator는
① CY로부터 Full Container를 인수하여 CFS로 운송
② 컨테이너 LCL화물을 Devan함
③ Ordinary Sorting & Piling 함
④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물 보관
⑤ 운송인이 발행한 D/O 소지자(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 인도
⑥ Undelivered Cargo 현황 Report
자) 화물 인도 절차
1) 운송인은 적정히 배서된 OBL 또는 은행 L/G를 제출하는 자에게 Freight & Charges를 징수한 후, D/O(Dlievery Order)를 발행한다.
2) 터미널운영자(화물보관자)는 운송인이 발행한 D/O 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차) Empty Container 의 Return
1) 원칙 : Full Container를 Pick-Up 했던 CY로 반환
2) 예외 : 선사가 지정한 내륙 CD또는 CY로 반환
3) 일정한 Free Time이 경과되는 경우 Detention Charge 부과
카) 미인도 수입화물의 점검과 인수 독려
1) 미수운임 예방
2) 운송계약의 이행 및 Customer Service 측면
3) 장기체화로 인한 비용 발생 예방
타) Complete Vessel File
서류 및 전자적 보관
라.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업무
(1) 업무절차도
(2) 선하증권(B/L)의 개념
화주와 운송인 간의 해상화물 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제공하여 선적되면 운송인은 그 영수증 역할을 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발급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또는 선적) 하였다는 것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약정된 장소에서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권, 환언하면 증권의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운송급부청구권(運送給付請求權 : 특히 화물인도청구권)이 화체(貨體 : Incorporated)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다.
(3) 선하증권(B/L) 기재사항
가) 법적 기재사항(상법 제 853조)
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표시
2) 운송인(Carrier)표시 :상호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화주 관련 사항
① 송하인(Shipper)
② 수하인(Consginee) :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 받을 자
③ 통지수령인(Notify Party) : 운송인이 운송에 관한 통지를 해줄 곳.
4) 화물에 관한 사항
① 명세 :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및 개수와 기호
② 화물의 외관 상태
5) 운송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6) 운송인의 운송 책임 구간
① Place of Receipt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장소
② Port of Lading : 선적항
③ Port of Discharge :양하항
④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
7) 운임
① 개념 : 운송인의 운송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기본 운임, Surchage 및 Charge 포함.
② 운송인의 운임 청구권 :운송인은 운임을 송하인에게는 물론, 수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③ 운임과 손해배상과의 상계금지(相計禁止)
8) 선하증권의 발행지와 그 발행년월일
① 선하증권의 발행지 :선하증권을 작성, 서명하여 교부한 곳
② 선하증권의 발행년월일 :수령선하증권의 경우는 수령지에 화물 전량이 반입된 날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는 화물 전량이 기명선박에 선적된 날짜
9) 선하증권 원본(OBL)의 발행 통수 :실무적으로는 대개 3통 발행
10)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나) 선하증권의 임의적 기재사항
1)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선하증권에는 법정 기재사항 이외에도 화물의 수령, 선적, 운송,양륙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운송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한 보충사항, 그리고 운송인과 화주간의 특약사항(운송계약의 일반 거래약관, 운송인의 면책약관 등)을 B/L 표면 및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B/L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
운송계약 내용의 보충 또는 참고사항의 기재
① Voyage No 및 항해방향(Direction)
② 운송계약상 목적지가 아닌 화주 책임으로 운송하여 가는 참고용 최종 목적지
③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는, 컨테이너 번호 및 Seal 번호
④ 화물읜 인수.인도형태 표시 : CY/CY, CFS/CFS, CY/CFS 등
⑤ 운임의 지불지 :선적지, 인도지 또는 제 3의 장소
⑥ 운임의 지불조건 :Prepaid, Collect 등
⑦ B/L No, Booking No, Export Reference
⑧ Country Of Origin 등
다) 특수형태 B/L
1) Check B/L
말 그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seller(매도인, 수출업자)와 forwarder(복합운송주선인) 또는 forwarder와 carrier(선사)간 선하증권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의 의미는 없다.
2) Switch B/L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중계국에서 물품이 환적 되는 경우는 주로 중계자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우나 최종수입국 또는 최초수출국의 무역정책을 회피하고자 할 때 발행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B/L은 최초수출국의 운송인이 한번 발행하고 두번째는 중계지의 운송인이 발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B/L은 중계자(또는 L/C 개설․매입은행)를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두 번째 B/L은 첫 번째 B/L을 회수한 뒤 최종수입자(또는 L/C 개설은행)를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발행된 B/L을 Switch B/L이라 한다.
3) Surrendered B/L
이것은 선하증권의 고유한 성질인 ‘B/L 원본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 선하증권 원본은 발행되지 않는다.
통상 B/L이 발행된 후 송하인으로부터 Surrender 요청에 따라 발행(B/L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 날인)되며, 화주로부터 B/L을 회수하여 선하증권의 존재가 없어진다. B/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지점간 거래 등 일부의 경우에 사용되며 신용장거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 B/L업무 관련 기타 서류
1)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S/R은 화주가 선사와 구두로 선복예약을 한 후 해당 선박회사의 선적신청서(S/R) 양식에 선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선사에 송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S/R은 통상 운송실무상 운송계약에 갈음하여 사용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선복을 요청하는 청약(Offer)에 해당하며, 선박회사가 이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하면 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한다.
용선계약(Charter Party)과 달리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선하증권이 발급되면 이것이 운송계약 성립의 추정적인 증빙이 된다.
2) 해상화물운송장(Seawaybill)
근거리 운송 등의 경우 화물이 B/L보다 먼저 도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의 수령증과 운송계약의 기능만을 수행하며, 유통성이 없고 화물인도 시에 제시 또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3)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Letter of Credit(필요시)
마)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D/O는 선사(대리점)가 B/L을 회수한 후 화물보관자(창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로서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B/L에 배서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취해지는 절차이다.
보통 자가수취인 경우에는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되지만, 종합양륙인 경우에는 하역업자 앞으로 발행되는데, 수하인은 하역업자 앞으로 작성된 D/O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이것을 하역업자에게 제출하고 양륙비용을 지급한 후 하역업자가 발급하는 창고앞 지시서를 받아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1) Paper D/O 발급
- Manual D/O 발급 시 화주가 객장으로 방문
① O/BL은 원본을 Seawaybill, Surrender B/L은 사본에 CNEE 배서를 하고 선사에 제출
② 선사는 화주의 Endorse 확인
③ L/G(Letter of Guarantee)제출 시는 발급 은행에 확인
④ 도착지에 납부해야 할 금액 입금 확인 및 접수
⑤ 도착지에 Free Time이 경과한 경우 Demurrage 징수
⑥ D/O 번호 Assign 및 Issue
⑦ 대행업체가 D/O를 발급하러 온 경우는 업체/전화번호/수령자 기입
⑧ D/O Print 및 고객 발급
2) e-D/O 발급
- KT-NET에서 전자로 신청하여 D/O를 발급함
① 배서된 O/BL 및 Seaway Bill 및 Surrender B/L Copy 기접수되어야 함
② L/G(Letter of Guarantee)제출 시는 발급 은행에 확인
③ KT-Net이나 선사 시스템에 D/O 요청유무 확인
④ 도착지에 납부해야 할 금액 입금 확인 및 접수
⑤ 도착지에 Free Time이 경과한 경우 Demurrage 징수
⑥ D/O 번호 Assign 및 시스템 승인
⑦ 화주가 직접 KT-Net에서 Print 및 보관
-작성자:오로지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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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왕초보님의
Lv.2 물류왕초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6 11:44:00
감사합니다!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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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뜨헤르떼님의
Lv.1 비참뜨헤르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05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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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님의
Lv.1 공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0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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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쏘리 님의
Lv.1 또리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2.1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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