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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관세공무원도 관세사도 아닌..  일반 포워더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무역처음하신분이나 포워더 신입대상으로 올립니다


관세법 제2조에 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실무에서도 보면 수입통관절차 보다는 수출통관이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입은 관세등 세금과도 직결되어 있고, 수입요건등 국민안전의 위해여부 까지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세가 없으므로 비교적 통관절차가 간단합니다.

수출신고시 필요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와 필요시 요건서류를 요합니다. 요건은 각 세번별로 개별법에 의해 신고, 승인 등을 받아야합니다.(이 부분은 해당 이용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세요) 

수출신고시 수출물품은 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소재지에 꼭 있어야합니다. 물품소재지에 따라서 수출신고를 접수하는 세관이 달라집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보통 공항, 항구의 근처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해당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이 정해지지만 수출은 보통 화주가 생산하는 공장, 수출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등 실질적으로 물품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수출물품이 공항과 항만의 창고로 이송되어 장치된 경우에는 해당 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 세관이 됩니다.

물품소재지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야하는 신고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수출물품을 관할세관인 원주세관으로 수출신고하였으나 물품이 이미 떠나 인천공항등 타지로 이송된 경우에 세관 검사로 선별되면 이 또한 물품소재지 허위신고에 해당되고 실무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부랴부랴 다시 신고한 원주로 다시 갖고 와야합니다. 해당 사례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수출화주와 물품소재지는 꼭 확인하며 신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수출신고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세관검사로 선별이 됩니다. 세관검사는 세관공무원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검사를 나갔는데 해당 물품이 없으면 곤란하겠지요? 


수출신고 검사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입니다. 신고지검사는 실제 물품소재지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적재지검사는 일단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에 공항이나 항에 적재되는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신고후 수출물품을 해당 선적지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포워더에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고 포워더에서 운송사 섭외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선사에서 출항후 선적등록을 하게되면 수출통관절차를 끝마치게 됩니다.

선적기간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가 되며, 사정상 선적이 미뤄지면 1년 이내 기간동안 선적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을 안하거나 기간 내 미선적시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잘 챙겨야합니다.



작성자: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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