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이론] 국제물류와 무역실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물류이론] 국제물류와 무역실무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국제물류와 무역실무 

 

1.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10(무역정형거래조건)


(1) 배경


 - 수많은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된 규칙이 없이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과 오해를 초래하므로 무역 분쟁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 전개


 - 1936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36이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처음으로 채택


 -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이어 2010년 개정 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2) 특징


 - 강제력을 지닌 국제조약(convention)이 아님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규명

 - 매매에 정확을 기하려면 Incoterms에 특별조건을 계약에 추가

 - Incoterms 2000 13개 조건 → Incoterms 2010 11개 조건

 - Ship’s Rail 개념 삭제하고 On Board Vessel 기준 채택


a2c16742c94587f8e37634532bfed9f7_1571357713_9109.png
 


(3) 구분


 1) 복합운송조건

 - EXW(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Seller's Market 경우에 사용

  * 충당(Appropriation) : 인도의 전제조건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수출업자 사업장 안과 밖에서의 인도로 구분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 수입지의 터미널에 하역한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놓을 때 인도

 -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 : 지정 장소에서 하역준비 상태로 인도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Buyer’s Market 경우에 사용


 2) 해상운송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 원면, 목재 매매에 사용

 -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On Board되었을 때 인도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a2c16742c94587f8e37634532bfed9f7_1571357773_3085.png
 


2. 해상보험


(1) 정의


 -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다”(영국 해상보험법, 1906)


(2) 당사자


 -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또는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


 -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및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자로서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


 - 피보험자(Insured/Assured)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보상받는 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또는 아닐 수도 있음


 - 보험중개인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3) 용어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으로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로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보험금액(Insured Amount) :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 발생시 보험 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한도액

  *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같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적음 - 보험금(Claim Amount)과 보험료(Premium)


(4) 특징

 -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됨

  * 선박, 화물 뿐 아니라 책임, 비용, 이윤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포함

  * 요건 : 합법성, 경제성, 확실성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 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입각하여 고지해야 함

  * 의무 소홀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의 교섭 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까지 보험자에게 고지


 - 담보(Warranties) :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위반시 내용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

  *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

  *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 내항성 담보, 적법담보


 - 근인주의(proximate cause) :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요인

  * 주된 해상사고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


 - 소급보상의 원칙(lost or not lost clause) : 해상보험의 독특한 특징(FOB나 CFR과 같이 화물이 수출지의 창고나 선박에 있을 때 수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해상손해


a2c16742c94587f8e37634532bfed9f7_1571357846_4781.png 


1) 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경우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복구비용이 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피보험자는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며, 보험자는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Right of Subrogation) 확보

  * 보험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


2) 분손 : 전손이 아닌 것은 모두 분손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자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공동해손행위는 합리적이고 고의적으로 취해져야 함

 * 선박, 화물, 운임을 모두 위협하는 경우

 * 손해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 결과일 것


 3) 비용손해 :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체결한 보험금액만 보상하나 사전에 명시될 수 없는 다음의 손해는 비용손해로서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


 -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피보험자가 자신의 화물 등에 대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다가 입은 손해

 - 구조비용(Salvage Charges) : 구조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구조자(보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지불한 비용으로 공동해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6) 협회적하약관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s(A) : 과거 전위험담보(all risks; A/R)

 - Institute Cargo Clauses(B) : 과거 분손담보(with average; WA)

 - Institute Cargo Clauses(C) : 과거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  Institute War Clauses : 협회전쟁약관

  *  Institute Strikes Clauses : 협회동맹파업약관



3. 신용장


(1) 정의

 -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채택한 상업화물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에 의거 사용됨


 - 대금회수불능의 위험과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국제결제수단

 -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 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 (commercial credits)을 은행신용(bank credits)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


 -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동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 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수단(instrument)


(2) 당사자


 -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 Buyer, Consignee, Drawee) :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거래은행에게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의뢰


 -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화환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는 신용장 발행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 수출국에 있는 수입지 개설 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취결은행으로 단순히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어음발행자에게 화환어음과 상환으로 수출 대금을 지불하는 은행으로서 통상 Nego은행으로 불리며 통상 통지은행이 같은 역할 수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의 신용을 확인해주는 수출국에 있는 신망있는 제3은행으로 confirming fee를 받으며, 개설은행의 존폐에 관계 없이 동일한 책임(지급, 인수, 매입할 의무)이 있음


 - 수익자(Beneficiary, Seller, User, Consignor, Drawer) :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



(3) 흐름

a2c16742c94587f8e37634532bfed9f7_1571358824_6126.png 


 

(4) 종류


 - 취소가능 vs. 취소불능신용장 (revocable vs. irrevocable)

  * 취소가능 :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개설은행이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 취소불능 :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이며,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

  * bona-fide holder :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여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 mala-fide holder


 - 확인 vs. 미확인 (confirmed vs. unconfirmed) : 확인은행의 개입 여부

 - 상환청구가능 vs. 상환청구불능 (with recourse vs. without recourse) :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가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신용장에 with recourse라고 되어 있어도 어음상에 with recourse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없음 → 우리나라 법은 without recourse를 허용하지 않음


 - 매입 vs. 지급 (Negotiation vs. Straight) : 어음의 유통 및 현금화를 허용하는 가에 대한 여부 →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자 모두에게 지급 확약하는 것은 매입신용장이고, 지급신용장은 지급은행(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특정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배서인, 선의의 소지자에 대한 약정은 없음


 - 보통 vs. 특정 (general or open vs. special or restricted) : 어음의 매입을 open 하는가 또는 제한하는가의 여부

 - 화물환 vs. 무담보 (documentary vs. documentary clean) : 어음 매입시 선적서류 첨부 여부

  * 선적서류가 원래 없는 신용장은 clean credit라고 함


 - Sight vs. Usance : 어음의 즉시 결제 또는 추후 결제 여부

 - 회전신용장(revolving) :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금액이 갱신

 - 전대신용장(Red Clause) : 수출대금을 미리 허용하는 신용장으로 약관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음

 - 양도가능 vs. 양도불능 (transferable vs. non transferable) :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통상 양도는 1회로 한정하며 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해야 함)

  * 순수한 무역업자로서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 유리하게 하청을 줄 수 있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출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 양도신용장과 비슷하나, 원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 는 문구가 없으며 국내에서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 업계 에서는 back to back 신용장이라고 함.


 - 보증(stand-by)신용장 : 상품대금 결제 목적이 아니라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 또는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가 현지에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한국의 본사가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현지에서의 금융 융통이나 신용장 개설을 도와주는 것(입찰보증에 사용) 



-작성자:seaplanne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seaplanner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물류자료 실무에 유용한 물류자료 엑기스 모음 댓글[16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69556 60
공지 관세통관 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안내 (필독) 댓글[3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125024 9
공지 물류자료 포워딩 창업 절차 및 세팅 노하우 정리 댓글[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58510 4
공지 물류자료 리튬 배터리 해상 운송 규정 댓글[13]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12172 2
공지 물류자료 항공/해상 3code & 2code 자료 개미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11822 2
공지 물류자료 항공기종별 DOOR SIZE 댓글[1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13364 3
공지 물류자료 신용장 (L/C : LETTER OF CREDIT)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3069 4
공지 물류자료 수입화물 입항 후 발생되는 비용 정리 댓글[2]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6079 3
공지 물류자료 파렛트 사이즈별 컨테이너 적입수 댓글[25] 왕영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39850 23
공지 물류자료 선박 위치 조회 방법 (컨테이너선/벌크선) 댓글[7] 호두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30807 7
공지 물류자료 초보무역인을 위한 실무가이드 "참쉬운 무역" 댓글[6]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16984 6
공지 문서양식 FCL/LCL/AIR 견적 서식 댓글[20] ALP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20496 18
공지 문서양식 인보이스 자동양식(엑셀) 댓글[4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29248 15
2138 물류자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항공 물류 영향 분석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263 0
2137 물류자료 AMS ACI 신고 요령 JJJ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355 2
2136 물류자료 쇼링(Shoring)과 라싱(Lashing) 차이 비교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4980 1
2135 기타자료 부산항 안전기준 메뉴얼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3071 1
2134 물류자료 물류 창고자동화 업체 TOP 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10691 0
2133 물류자료 MSC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제미나이 오션얼라이언스 해운동맹 정리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9956 1
2132 물류자료 SINGLE TRUCK / FULL TRUCK 사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6909 1
2131 물류자료 위험물로 구분되는 알코올 도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 7192 1
2130 물류자료 CIS : Container Inspection Shed 물류용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9043 0
2129 물류자료 장금상선 각종 요청서 양식 모음파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7670 2
2128 한국수입협회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 SHABO 와이너리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279 0
2127 한국수입협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PELLERITI PRIORE 와이너리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5167 0
2126 물류자료 AEO 인증업체 혜택 정리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8356 2
2125 물류자료 중국 해외통관 금지품목 리스트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9593 0
2124 한국수입협회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 기업 무역사절단 B2B 상담회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5884 0
2123 한국수입협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콩단백 수출업체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53 0
2122 관세통관 신 관세사보수료 체제구축 및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640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