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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실무자 필독! 제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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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은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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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상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1. 제3자 지급

2. 상계 지급

3. 기간 초과 지급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자 지급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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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이에 계약당사자와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외국환 대금 지급은 다른 자에게 했다면?

이것은 제 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즉, P/O발행자, 인보이스 작성자, 당발 송금 수취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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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CHECK Point 2.

AGENT(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매도인/매수인과 이를 연결해준 에이전트가 있는 무역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에이전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에 '구매자, 대금수령인(AGENT)이 다르다.' 라는 내용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매도인 / AGENT는 서로 다른 자이기 때문에,

제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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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CHECK Point 3.

다국적기업의 지역 총판, 지사를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까?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맺고 외국환을 지급한 법인과, 제품을 수입한 법인이 다른 국가/ 다른 지사인 경우

이 또한 제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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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CHECK Point 4.

대표이사 또는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업과 수출입 계약을 맺고 외국환 지급의 수령인이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면?

계약한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실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계약 주체와 다른 자에게 외국환을 지급한 사례이기에

이 또한 제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환 제3자지급 시 신고 기관,

신고 예외대상,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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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신고하나요?

미화 5,000불 초과, 10,000불 미만 : 외국환 은행

미화 10,000불 초과 : 한국은행

* 신고 예외 대상 예시

미화 5,000불 이하 거래 시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받는 경우

* 제3자거래 미 신고 시 처벌조항

- 위반 금액 25억원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

- 위반 금액 25억원 이하 시

미화 5,000불 초과, 10,000불 이하 : 100만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1만불 초과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외환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환 실무 교육' 살펴보기<<


-작성자: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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