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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 광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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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관세사무소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식품관련내용으로 인사드립니다.

기존 식품시리즈에서도 여러번 강조 드렸듯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모든 해외 식료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여 국내 유통이 허가된 수입제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글표시가 없는 식품을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항

금지내용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는 행위

처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식품 표시의 중요성은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식품표시로 인한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소비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식품의 표시제도로 인해 산업체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민건강,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표시는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 조성하여

산업체는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하며 허위·과대 표시를 배제한 공정한 거래 확립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식품표시제도의 현황은 3개 법령7개의 고시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

고시

1. 식품위생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축산물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 · 광고

인증 ·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최근 온라인 시장 성장 등에 따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상 경제상 피해가 지속·증가되어

식품표시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법 전후의 고시를 비교해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법 및 시행규칙으로 상향되고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 고시 제정으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별 유사 동일 규정 개정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표시 정책의 일관성을 두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표시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이 도모되고,

영업자는 품목별 표시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게되어

불필요한 관리, 인력 ·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더 가까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 제 4조 표시의 기준을 보면 하기와 같이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표시대상을 통합하였으나, 표시대상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된 그림파일의 오른편에 기재된 표시의 기준을 자세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기구 또는 용기·포장]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6.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들의 함유량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젂을 위한 주의사항

예외적으로 자사제조용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 바코드 이용품 등등 에는

표시사항 중 일부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표시 할 경우에는

글씨의 크기가 한글표시보다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정해진 위치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의 정의와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수입시 한글표시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 제품별 상황별로 다 다른 내용을 담기 힘들어 )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정재환관세사무소에서는 수입식품의검역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수입신고 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주세요.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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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수출입통관 · FTA 원산지 · 무역상담 - 신용장 - 계약상담관련 · 요건확인 관련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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