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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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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전문가

정재환관세사사무소 입니다.

무역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할 때가 오는데요,

바로 수출, 수입신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수출물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수입신고사항에 대해 자세히 심사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신고오류로 통관 후 추징 또는 행정/사법상 제재등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세관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년도는

기본 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현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즉 신고단계에서 신고인이나 화주가 자발적으로 통관적법성을 확인 점검하여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세관행정도 인공지능통관, 무역통계, 위험선별과

수입신고시 기재하는 품명·규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수입신고 품명·규격의 종류는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으로

수입신고서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품목분류, 요건, 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세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명 · 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파일에는 약 700(HSK)개의 품목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순회 설명회 자료.pdf (상기 파일 참고) 
파일 다운로드


이에 따라 세관은

데이터 품질과 세관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고인과 기업은

통관시 검사 및 지연 해소

세금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 품명·규격의 정확한 신고는

2020년 1월~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품명·규격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오류점수 부과 등의 제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품명·규격을 보다 정확히 작성해야 겠죠?

정재환관세사사무소에서는

수입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사전검토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니,

수출입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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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수출입통관 · FTA 원산지 · 무역상담 - 신용장 - 계약상담관련 · 요건확인 관련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HOMEPAGE : www.muggum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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