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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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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올해부터 관세 행정 구석구석이 달라집니다.




단적으로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부터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지난 달 29일 발표하고 관세청 웹사이트 '누리집'에도 공개했는데요.


2020년도 달라지는 관세 행정!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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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 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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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에 대해 관세가 경감됩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4. 1. 시행)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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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4. 1. 시행).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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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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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과 달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 7. 1. 시행).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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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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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 폐기물을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컨테이너 내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12. 31. 시행).




그 밖의 추가적인 2020년도 달라지는 관세 행정 사항은 첨부된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





>관세 무역 컨설팅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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