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물품 선적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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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뭄바이(인도)
□ 발생시기: 2012년 12월
□ 피해금액: 13,979,308원 / 12,618.48 USD
□ 내용
국내 업체 Y사는 인도 A사와의 제품 주문계약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C276 하스텔로이 재질의 파이프를 납품받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Y사가 받은 물품은 일반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제품이었다.
국내 Y사는 정밀 테스트 후 도착한 물건이 주문한 물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거듭된 연락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Y사가 제시한 환불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환불 요청 기한이 지난 후 국내 업체 Y사는 관련 업계의 기업들에 A사를 비난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제야 A사는 반응을 보이며 Y사에 악성 사실 유포와 관련해 정정 메일을 발송을 요구했다.
뭄바이 무역관의 중재 끝에 A사는 관련 업계 업체들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는 정정 메일을 보냈으며, Y사는 A사와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정정 메일 발송 후 Y사는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했으며 아직도 양측은 분쟁 중이다.
납품 받은 제품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샘플테스트를 시행하되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유리하다.
터무니없이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하는 행동은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게 하는 요인 중 한 가지이다.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은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중간 부품재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은 사기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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