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P[Approved Continuous Examination Program, 계속적(연속적) 점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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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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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기준에는 정기 점검과 계속적 점검이 있으며, 이 중 ACEP는 계속적 점검방식을 뜻한다. ACEP 안전 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 소유자가 계속적 점검방식 규정에 따라 행하는 보수 점검을 말한다.
▣ 용도
선사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들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ACEP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내용
▶ 정기 선사의 경우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선사들의 모든 컨테이너를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하에 선사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 각 선사는 승인된 DECAL(Decalcomania : 도안·그림이 새겨진 종이 등)을 안전
승인판에 새기거나 접착, 전사하여 컨테이너가 ACEP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매년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에서 선사들이 규정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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