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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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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합니다 **


** 1~13 항목까진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공통 사항 **

 

1.  Shipper/Exporter

-> IMG에 기입 되어 있듯이 수출자의 회사명과 회사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예전엔 스펠링 맞나 찾고 그랬었는데..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네이버로도 주소 영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담당자는 선택사항으로 넣으셔도 되고 안넣으셔도 됩니다.


2. Consignee/Importer

-> 이곳은 수입자의 회사명과 회사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와 담당자는 선택사항이지만 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B/L을 받게 되는데요, 그 B/L이 이 서류를 토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의 회사명과 주소만 기입하였을때

도착항에서 수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 할때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3. Notify party

-> 도착 통지를 할 회사를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와 동일하나 가끔씩 수입자쪽에서 통관이나

도착지 물류를 다른곳에 위임하여 그쪽으로 기재해 달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4. Port of Loading

-> 선적항 (한국의 경우엔 BUSAN, INCHON, PYONGTAEK, KWANGYANG)


 

5. Port of Discharge

-> 도착항 (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걔들이 보내달라는 항구가 있을 것입니다.)

 

6. Carrier

-> 선박명 / 항차를 기입합니다.

(수출이 결정이 되고 포워더 선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출고일에 맞춰 수출 스케쥴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 확정된 선박명과 항차를 기입합니다.)


​ 

7. Sailing on or about

-> 출항일을 기입합니다.

(6번 항목과 같이 선박이 확정되면 출항일도 확정 됩니다. 6번과 함꼐 기입합니다.)



 

8. No & Date of Invoice

-> 어떠한 문서든 문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딱히 정해진 규칙이나 번호는 없으므로 회사 이니셜+날짜를 기록하시면 될 듯 합니다.

SH170913 & 13,Sep, 2017 이런식으로요~


 

9. No & Date of L/C

-> 신용장으로 거래를 한다면 신용장의 번호와 발행일이 있을꺼에요~ 그것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T/T (현금거래) 거래라면 미기입해도 무방합니다.)



 

10. L/C Issuing Bank

-> 신용장이 개설된 은행을 기재합니다. 신용장을 보시면 Issing Bank detail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T/T (현금거래) 거래라면 미기입해도 무방합니다.)


 

11. Remark

-> 추가 기재사항 아무거나 다 기입하셔도 됩니다.


 

12. Marks and Number of PKGS

-> 제품을 박스로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품 박스에 기재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위의 내용처럼 CHAIR, TABLE, PARTS가 모두 동일한 박스에 실려 있다면 수입자는 모든 박스를 개봉해야만 어느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상에 제품명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단순히 타사의 제품과 혼동이 없도록 회사명을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수출자 맘대로 합니다.


N/M -> NO MARK의 약자로 별다른 표시 없이 그냥 박스만 보낼시 기재합니다.


SEHYUN CO.,LTD

C/T NO. 1~20

MADE IN KOREA

ITEM :  

내품명까지 기재할 시엔 이렇게들 기재하기도 합니다.



13. Description of goods

->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제품명 기재 방식은 별달리 없지만 상대국에서 통관할때 이 제품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사진에도 기입하였듯이 CHAIR여도 사무용 의자의 경우 세번이 따로 분류가 되고, 이에 따라 관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OFFICE CHAIR

로 표기를 합니다. 모델명이 있다면 AA-100 (OFFICE CHAIR) 이런식으로 표기해줘도 되구요~

===========================================================================================================================

** 여기까지가 I/V, P/L 공통 기재 사항 이었습니다.




** 여기서 부터는 I/V, P/L가 다르게 기재 됩니다.

===========================================================================================================================


Commercial Invoice


14. Quantity

-> 제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가격 책정의 단위 갯수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Commercial Invoice - 100개 들이 1박스가 $10 불 이고 3박스가 수출 되는 것이라면 3BOXES - $30 or 300EA - $30 둘다 무방합니다.


 

15. Unit Price

-> 제품의 단가를 기재합니다. 개당 단가, 혹은 포장에 따른 단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7. Amount

-> 16.이 사라졌네요 -0-;; 수정 귀차니즘이.....ㅡㅡ;; 그냥 17번으로 설명합니다.

제품의 총 단가를 기재합니다.



마지막 Signed by 에는 작성자의 Sign 혹은 대표자의 Sign이 들어가면 됩니다.


===========================================================================================================================


Packing List


14. Quantity

-> 제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포장 갯수를 기재합니다.

Packing List - 100개 들이 1박스가 3박스이고, 이것이 큰 박스 1박스에 담겼다면 1 BOX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 3BOXES 기재를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도착지에서 통관 중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N/WEIGHT

-> 제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포장 중량을 제외한 제품의 순 중량입니다.


16. G/WEIGHT

-> 제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포장 중량을 포함한 제품의 총 중량입니다.



** 중량은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테이너 총 중량제의 시행으로 중량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다곤 하지만

컨테이너로 수출시 개근소에서 개근을 진행하여 확인된 중량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근소에서 확인된 내품 중량과 서류상의 내품 중량 차이가 크다면 일부 제품들에 대한 중량을 조정하여 서류상 중량과

실 중량이 큰 오차 없도록 맞춥니다.


17. MEA (MEASUREMENT)

-> 제품의 용적을 기입합니다. "CBM"을 계산하여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하기 어렵거나 하시면 포워더 영업사원에게 SIZE 알려주시고 CBM 구해달라고 하시면 간편히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Signed by 에는 작성자의 Sign 혹은 대표자의 Sign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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