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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입업체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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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가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래 신고했던 금액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업체가 기존에 초과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며, 원래 신고했던 가격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관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높아진 가격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벌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수입업체가 착오했거나 과실이 경미하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본 지침 개정 으로 인해, 앞으로 관세조사 이후에도 수입업체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세조사 이후, 하기 개정 계획 안의 10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개정 이유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적정 발급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구체화 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유형화

◇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해석의 편의 제고

기본 방향

(1) 미발급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 신설(지침 제19조 및 별표2)

ㅇ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발생부서에서 자체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개정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지침 시행에 맞춰 함께 통지 예정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지침 제11조 ~ 제13조, 총10개)

ㅇ 행정심판, 소송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 등’로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형을 추가 규정

<공통분야>

1)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과세가격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

2) 감사 등에 따라 기존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가격분야>

3)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4)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통상의 주의의무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차기 관세조사시 그 판단을 달리하여 과세한 경우

6) 세관장의 납세안내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관세조사 결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과세한 경우

<품목분류분야>

7) 기존 유권해석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는 등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8) 품목분류의 유권해석 사례가 다양하고, 세관 내에서도 여러 품목분류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ㅇ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정

9) 관세조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적정히 신고하였으나, 거래조건 등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주의의무 적용

10) 거래가격 배제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예시 설명표, 총16개)

ㅇ 추가 발급사유별로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원활한 집행 제고

※ 세관장은 지침상 발급사유와 예시 외에도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용적 집행 필요

(4)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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