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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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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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2.9.6.반입시부터
개정사항
1) 여행자휴대물품 면세범위 확대(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18조)
해외취득물품으로서 전체취득가격의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 800달러이하
2) 위 기본 면세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면세되는 아래 항목 상향
- 주류 1리터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 → 주류 전체용량이 2리터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이하의 것 2병(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아울러 내국물품 휴대반출신고시 금액도 600달러이상에서 800달러이상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여행자 휴대품신고는 핸드폰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모바일 신고하고 출국 시 모바일 신고대에서 찍고 나오시면 빠른 출국이 가능합니다(현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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