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Manifest 관련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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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시작으로 캐나다 E-Manifest 신고 제도 의무화 이후,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측에서 6개월 간의 Grace Period (유예기간) 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사전 신고 없이 진행이 가능했으나 2021-07-04 이후 모든 GRACE PERIOD ( 유예기간 ) 종료, E-housebill ( E-Manifest ) 전송 필수화.
• E-Manifest에 필히 기재 되어야 할 내용 ★
- Primary Cargo Control Number ( = MAWB Number )
- Port Code & Sub-Location Code
➔ https://www.cbsa-asfc.gc.ca/import/codes/sw-ea-eng.html
→ (CBSA Web-Site에서 Code 확인) Sub-Location이 실제 화물 체크인 된 터미널과 상이할 경우, 통관에 차질 발생)
→ 진행건의 화물이 현지의 어떤 창고에 입고되어 진행되는지 사전에 항공사와 체크 요망
- Actual Shipper & Cnee 의 상호명 / 주소 ( 영문작성 )
• ** E-Manifest 유의사항 **
- 진행 COST : HAWB 단위로, USD 35 per filing
- 항공 화물의 경우 캐나다 도착 최소 4시간 전에 E-Manifest가 신고되어야 함.
- MASTER SINGLE 진행일 경우, E-Manifest 신고 필요 없음.
• 첨부는 Partner마다 필히 접수 되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ACI E-MANIFEST FILING FORM
2. Guarantee Letter Of Charges & Liabilities ( GOC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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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라에몽님의
Lv.1 도라에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OD : USA (CANADA FROB)
DEL : USA
상기와 같이 캐나다 콜링만 하고 미국 도착하는 화물도 ACI 신고가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