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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C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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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캐나다 세관 (CSBA) 는 2004년 4월 19일 부로 미국 세관 24시간 Rule과 동일한 ACI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시행 하였습니다.

캐나다 세관 (Canada Border Service Agency(CBSA)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온 ACI는 미국의 24hours Rule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선적 전에 캐나다향 화물의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Risk-assessment를 가능케 합니다.

ACI는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전 건강, 안전, 안보를 검증하는 효과적인 안전 수당이며 도구입니다. ACI는 선사 및 Freight Forwarder에게 화물선적 24 시간 전 Primary Cargo Report 와 Supplementary Cargo Report를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한 적하목록 신고를 위해서는 모선접안 72 시간 전에 HMM 해당 Office에 완벽한 Document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utomated NVOCC는 적어도 모선접안 36시간 전까지 캐나다세관에 직접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CBSA site at http://www.cbsa-asfc.gc.ca/


- eManifest 제도의 시행시기, 캐나다 수입자가 캐나다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 및 양식 관련 내용 -

이매니페스트(eManifest)신고 관련 정보는 벤쿠버 무역관에서 작성한 현장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5645


이매니페스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712일 이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매니페스트 관련 제출 서류는 하기 첫번째 링크 및 기타 정보는 두번째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cn-ad/cn16-08-eng.html
이매니페스트 관련 정보 : http://www.cbsa-asfc.gc.ca/prog/manif/menu-eng.html

* 확인자 : 밴쿠버 무역관 민준호 차장

추가 정보 체크 사항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19&natnC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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