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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세통관 일본의 화이트국에서 한국 제외로 달라지는 점은?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5290 4
61 관세통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어느 경우 발급이 제한되나요?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633 2
60 관세통관 B/L 분할 수입신고 사유 및 주의사항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11081 2
59 관세통관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865 1
58 관세통관 왜 우리화물만 빈번하게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나요?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12969 2
57 관세통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3965 2
56 관세통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 5693 2
55 관세통관 일본 ICP 기업 활용 방안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5987 2
54 관세통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6811 2
53 관세통관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 보고 허용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6607 2
52 관세통관 CO 소급발급 문구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01 2
51 관세통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3 4388 3
50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 기재해야 하나요?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5894 2
49 관세통관 독일의 인증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151 2
48 관세통관 아세안 국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955 2
47 관세통관 권한 없는 3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한 경우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3549 2
46 관세통관 중계무역 해당여부 및 반송과의 차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142 2
45 관세통관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3959 2
44 관세통관 임가공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547 2
43 관세통관 FTA 사후적용 1년 후에도 가능?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3899 1
42 관세통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업무에 많이 활용하세요 댓글[2]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5305 2
41 관세통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안내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4501 1
40 관세통관 한-중 FTA 세트물품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4570 2
39 관세통관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271 2
38 관세통관 인증수출자 인증 후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3862 2
37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 오류 시 수정방법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640 3
36 관세통관 간이정액 환급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4559 2
35 관세통관 중국→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재화청단(칭단) 인정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8569 3
34 관세통관 홍콩 경유 중국화물 비가공증명서 구비(FCL.LCL)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3 4965 1
33 관세통관 수출자가 다른 나라 세관 인증번호 사용 가능 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1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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