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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_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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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전문 세무법인 어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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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의뢰가 많은 경우인데요.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또는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외국인법인에 대해서 포워딩 등록을 위한 절차를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포워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초기 진행절차를 안내드릴게요.


1. 법인신규 설립등기


2. 국제물류주선업 신청(시청 또는 도청 관할부서)


3. 사업자등록 신청(세무서)


4. 화물운송주선업 신청(관할 세관)


크게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소요기간은 5주내외는 예상하시는게 좋습니다.



1) 포워딩 기존 조건

포워딩을 창업하시기 위해선 기존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 3억이상(법인) 또는 6억이상(개인)

2. 사무실 확보

3.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서울보증보험 1억이상 가입

4. 선하증권, 항공빌 제작

5. 전산설비보유내역서


위의 사항들이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외국인이 있으신 경우는 몇가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다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거소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거소사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소사실이 있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는 조금더 서류가 간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와서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임원인 경우

무범죄사실확인서와 세관법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내국인만 있는 법인에 비하면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기존 후기를 통한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yongki0428/222070182575



https://blog.naver.com/yongki0428/2220094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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