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업무(조건부 수입검사)처리방안 알림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기타자료

수입식품 검사업무(조건부 수입검사)처리방안 알림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1.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1조제1 같은 시행규칙 31조제5항제2

2. 신선 식품류, 원료 수급·물가조절용 무작위 표본검사대상 수입식품등은 수입자가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에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최근 2년이내에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모든 국가)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1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8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전인 8 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업무 처리에 우선 적용하려고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1조제5항제2 >

 (현행) 최근 2 이내에 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모든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개정) 최근 2 이내에 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해당 국가의

        수입식품등(부적합 발생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4. 아울러,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는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된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주)피엔디서비스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91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정보(8/13)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3 6822 2
1490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정보(8/12)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5339 0
1489 기타자료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현황 안내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244 0
열람중 기타자료 수입식품 검사업무(조건부 수입검사)처리방안 알림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659 0
1487 기타자료 덴마크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알림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482 0
1486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 정보(8/11)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6581 0
1485 기타자료 리투아니아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알림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3888 0
1484 관세통관 세미나 참가 안내(20.9.7 Coex)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3917 2
1483 관세통관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20.8.4 개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786 1
1482 관세통관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347 1
1481 관세통관 EU-Vietnam FTA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줄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832 1
1480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 정보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578 0
1479 관세통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20.7.1 변경사항)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5241 2
1478 물류자료 항공사 시황 관련 댓글[1]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5847 4
1477 관세통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사례_중소기업확인서샘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497 1
1476 물류자료 중국 현지 부대비용 영문 번역 댓글[1]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6265 3
1475 기타자료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발급국가 협의 현황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473 0
1474 관세통관 한-터키 FTA 예외물량의 완화된 원산지기준 규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4321 1
1473 관세통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5296 1
1472 물류자료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5277 0
1471 기타자료 태국산 바질(잎) 검사명령 신규 지정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572 0
1470 기타자료 호주산 가금류, 타조류 및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 알림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255 1
1469 기타자료 안전운임 1분기 3분기 비교 엑셀파일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220 1
1468 기타자료 선장 출신 김인현 교수님의 책소개 (선박 금융관련)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850 0
1467 관세통관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하여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249 2
1466 물류자료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MC) 용어해설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5690 0
1465 관세통관 관세청 발행 CO 진위 여부 확인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690 2
1464 물류자료 주한미군 납품시 필요 서류 및 절차 Dr.N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11069 2
1463 관세통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에 대하여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4389 2
1462 관세통관 국내 납품만 해도 수출기업 혜택을? 구매확인서 제도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432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