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검사업무(조건부 수입검사)처리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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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2호
2. 신선 식품류, 원료 수급·물가조절용 및 무작위 표본검사대상 수입식품등은 수입자가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에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최근 2년이내에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모든 국가)은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8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전인 8월 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업무 처리에 우선 적용하려고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제2호 > (현행)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모든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개정)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해당 국가의 수입식품등(부적합 발생 국가의 부적합 해당 품목) |
4. 아울러,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는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된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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