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의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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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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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로부터 유류할증료 관련 문의를 받아 답변한 내용에 대해 참조하십사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FSC)는 각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항공사 부과금액(Carrier-Imposed Fees)으로 받고 있다.
다만, 하기와 같이 진행구간별 항공사의 FSC는 차이가 있다
ICN-SIN FSC : 0 /KG(KE/OZ 기준)
SIN-ICN FSC : SGD0.65/KG(KE기준)
SIN-ICN FSC : SGD0.70/KG(OZ기준)
유류할증료가 이처럼 각 항공사별로 제멋대로 책정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의 정책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정부에 신고토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월 16일부터 해당 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 평균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유류할증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유류할증료를 정부에 신고토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 자체적인 공시만 하면 유류할증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항공사의 안전에 집중하고 항공사는 자율적인 요금 체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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