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OT(도선사)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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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선법에 따라 항만, 운하, 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해설
□ 도선사 승/하선 지점을 Pilot Station(도선점)이라 지칭한다.
□ 도선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발급한다. 자격 요건은 6000ton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의 선장 경력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 도선사
시험의 합격자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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