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OT(도선사) 용어 해설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PILOT(도선사) 용어 해설

페이지 정보

본문

정의

도선법에 따라 항만, 운하, 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해설

□ 도선사 승/하선 지점을 Pilot Station(도선점)이라 지칭한다.

 도선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발급한다. 자격 요건은 6000ton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의 선장 경력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 도선사

    시험의 합격자 등으로 정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불티맨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27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7 00:23:4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