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품이 “향수”인 경우 취급에 대한 안내-머쓱선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내품이 “향수”인 경우 취급에 대한 안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향수(에어졸), 살충제, 페인트, 수지, 배터리, 바베큐용 숯, 발화장치 등은 운송 중에는 “위험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물품들은 운송 중 사고나 누출에 의해서 쉽게 불을 내거나, 폭발 또는 환경 및 생명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향수는 위험물 클래스 3으로 운송되는 일반적인 물건으로, 클래스 3은 아세톤, 접착제, 페인트, 가솔린, 에탄올, 메탄올 그리고 가연성 용제를 포함한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위험물(DG)은대량으로 운송 될 경우에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물은 환경에 대해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방사능, 부식성 및 기타 유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보관에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위험물 취급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고객께서는 본선 혹은 육상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IMDG code 상의 규정에 따라서 위험물 신고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모든 화물은 우리 선원, 우리의 자산 및 환경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화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당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숫자의 미신고 위험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험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님께 부킹당 미화 5000불에 해당하는 미신고비용에 대한 패널티를 2019년 8월 20일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티 외에도 정확한 정보대로 선적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대한 비용도 부과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화물 운송 중 또는 작업하는 모든 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체적인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머쓱 선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향수도 위험물에 포함 된다고 하니,
수출진행 하실때 참고 하시면 좋을거같아서 공유 드려여~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