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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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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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답니다
*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항: 54개국→58개국 >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ASF 발생국가 추가
* ASF 발생국가(58개국) :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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