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향 출항전 보고제도(AFR) 관련 안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일본향 출항전 보고제도(AFR)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 AFR 의 개요
-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단, 공 컨테이너, 벌크 제외)
- 선사는 Ocean(Master) B/L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NVOCC)는 House B/L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본 세관에서는 사전 보고된 B/L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고 후 24시간 내에 선적 금지 등의 통보를 합니다.
- 2014년 3월 0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3월 10일부 의무 시행 예정)
- 미신고, 신고 지연, 잘못된 정보 신고, 미 허가 하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AFR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일본의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일본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Service Provider와 계약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1) NACCS와 계약된 Service Provider (예, KL-NET, KT-NET, 사이버로지텍 등)를 이용.
2) 또는 일본 현지에 시스템을 두고, NACCS 와 직접 시스템 연결하여 신고.


■ AFR 관련한 주요 업무 및 마감 시한.
- 선사의 Master B/L 신고(AMR) 및 포워더(NVOCC)의 House B/L 신고(AHR)
: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
* House B/L 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Master B/L 만 신고함.
- Master B/L 수정 신고(CMR) 및 House B/L 수정 신고(CHR)
: AMR 발송 후 ATD 발송 전까지 수정 가능.
- 선사의 선박 출항 일시 보고 (ATD)
: 선박 출항 후 도착지 수입 신고 전까지 신고.
* ATD 완료 후에는 B/L 신고(AMR, CMR, AHR, CHR 등)가 제한됨.

■ 신고된 B/L 에 대한 일본 세관의 사전 통지
- 신고 등록 후 24시간 내에 일본 세관에서 사전 통지합니다.
: DNL (Do Not Load) : 선적 금지 통보.
HLD (Hold) : B/L 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
DNU (Do Not Unload) : 양하 금지 통보. (출항 후 통지되는 경우)
SPD : 화물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사전 신고 업시 수입적하목록이 신고된 경우)
화물 정보를 신고 마감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하 허가가 신청을
해야함.
-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는 않음. 즉, 위험성 통보가 없는 경우, 선적 및 양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가능함.

■ AFR 관련 NACCS 및 일본 세관 참고사이트 및 자료.
- NACCS의 AFR 홈페이지: http://www.naccscenter.com/afr/
- NACCS의 AFR 소개 자료: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9557/kr.pdf
- AFR 관련 FAQ: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2527/04.pdf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자료: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01.pdf



 AFR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일본향 선적 건에 대해서는 Document 마감 시간이 다소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최소 출항 30시간 전까지는 Document 마감 필요.) Document 작성 및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Document 마감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항로별 기본 마감 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공지된 마감시간 내에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 정보 수정 및 CHR 신고(House B/L 수정 신고) 즉시 알려주십시오.



■ 필수 B/L 정보
Ocean(Master) B/L House B/L
Consignor Name Consignor Name
Consignor Address, Telephone Number Consignor Address, Telephone Number
Consignor Country code Consignor Country code
Consignee Name Consignee Name
Consignee Address, Telephone Number Consignee Address, Telephone Number
Consignee Country code Consignee Country code
Notify Party Name Notify Party Name
Notify Party Address, Telephone Number Notify Party Address, Telephone Number
Notify Party Country code Notify Party Country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6-digit) HS Code (6-digit)
Number of Packages Number of Packages
Total Gross Weight Total Gross Weight
Volume Volume
Mark and Number of Cargo Mark and Number of Cargo
Carrier code Carrier code
Vessel Code (Call Sign) Vessel Code (Call Sign)
Voyage Number Voyage Number
Port of Loading Port of Loading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from port of loading)  
Port of Origin Port of Origin
Port of Discharge Port of Discharge

Estimated Date of Arrival (at port of discharge) Estimated Date of Arrival (at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Place of Delivery
Master Bill of Lading Number Master Bill of Lading Number
  House Bill of Lading Number
Container Number Container Number
Seal Number Seal Number
Whether each container is empty or full Whether each container is empty or full
Container Size Code Container Size Code
Container Type Code Container Type Code
Container Ownership Code Container Ownership Code
IMDG Class Number IMDG Class Number
United Nations Dangerous Goods (UNDG) identifier United Nations Dangerous Goods (UNDG) identifier
Distinguish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formation about relaxed application to the deadline for filing  
Distinguish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formation about House Bill of Ladi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11 물류자료 Open Top Conainer 용어 해설 댓글[1]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29 0
1310 물류자료 화물 클레임 (Cargo Claim) 책임제한 확인요청 댓글[1]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013 1
1309 관세통관 한-중 FTA 단일통과선하증권 해당 여부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6193 1
1308 물류자료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948 1
1307 관세통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C/O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C/O 사본 인정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792 2
1306 관세통관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5428 2
1305 기타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한국관세물류협회, AEO 업무협약 체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990 0
1304 물류자료 인도 코로나 19 현황 - 0428 현재 댓글[1]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5324 1
열람중 물류자료 일본향 출항전 보고제도(AFR) 관련 안내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12256 0
1302 물류자료 정기 용선(Time Charter) 용어 해설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250 0
1301 관세통관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특혜통관가능(한시적 적용) 댓글[3]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226 3
1300 관세통관 섬유산업 EU-베트남 FTA 활용 조건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93 1
1299 관세통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책임강화 관세법 개정 안내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187 0
1298 물류자료 나용선계약(BBC, Bareboat Charter) 용어 해설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10893 0
1297 물류자료 중국에서 타국으로 마스크 수출 규정 까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133 1
1296 관세통관 미국의 관세 납부 시한 90일 유예 조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822 2
1295 관세통관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한-인도 CEPA)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175 2
1294 물류자료 부산신항만 위험물 수출시 체크사항 댓글[2]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552 1
1293 관세통관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3864 1
1292 물류자료 시체 항공운송 방법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10980 0
1291 물류자료 파나막스(Panamax)급 선형이란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6496 0
1290 물류자료 컨테이너 운임지수 설명 HRCI CCFI SCFI 댓글[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13814 0
1289 관세통관 브렉시트 후 한-영 FTA 적용 주의사항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683 1
1288 물류자료 2020년 4월부터 수입 통관 시,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경기관세법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7611 0
1287 물류자료 2019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통관업무담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23 0
1286 관세통관 APTA 활용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한-중)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634 1
1285 관세통관 AK Form 발급시 HS 2017 필수 기재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650 1
1284 물류자료 소중한 우리의 재산! '지리적 표시' 보호 방법 알아보기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742 1
1283 물류자료 해상 ISO CONTAINER 내외부 상세규격 댓글[2] 원준애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14262 1
1282 관세통관 코로나19 관련 물품 HS Code 정리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226 2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