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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클레임 (Cargo Claim) 책임제한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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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한 Hague-Visby Rules 1968과 같이 SDR666.67/포장, SDR2.00/KG중 놀은 금액으로 배상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797조 (책임의 한도)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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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4 12:22:00


정확한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해상실무#31] 내용중 국내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한도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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