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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세법인] 베트남 식품수출절차(베트남 수입 통관 및 식품 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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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관세법인입니다.



베트남은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현대식 유통망 확충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 인구가 늘면서 즉석식품, 과자, 유제품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가이더라도 품질과 성분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혼합음료, 기타 조제식료품(김, 커피크리머, 인삼차 등), 과당시럽, 라면 등으로 對한국 가공식품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에서의 통관 및 검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통관제도

[베트남의 수출 및 통관 프로세스]

수입 신고 및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출 - 베트남의 통관 및 관세제도는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에서 담당

*세관 검사는 물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린채널, 옐로우채널, 레드채널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됩니다.

 

[수출 전 식품안정성 공표 및 등록]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식품안전성에 대해 공표하고 베트남 보건부에 식품안전성 공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자체적으로 식품안정성을 공표한 후 보건부에 등록하는 방식(대부분의 식품)

2) 베트남 행정기관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공표한 후 등록하는 방식(건강보호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

<참고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 인증 추가(2018.12)>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이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업체의 GMP 인증 서류를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신고해야 함

베트남의 식품검역 제도

베트남의 식품 검역은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식품청 (Vietnam Food ministration,VFA)이 담당합니다. 가공식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역 대상

⋅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조미료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식품포장재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식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및 식품 첨가물

2) 검역 절차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기본 서류를 제출(상품도착 5일 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업체에 검사일정 통지

⋅ 검사(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후 결과 통지

3) 필요 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상기의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2020년 7호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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