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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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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전문가 정재환관세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EU 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으로 최근 EU 탈퇴로 많은 변화를 예고했던 영국과 대한민국의 FTA 체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한-영 FTA 타결 및 브렉시트 영향

한국과 영국 양국의 2018년 총 교역액은 144억 4000만 달러(약 16조 174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가능성이 대두되며 노 딜 블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과 영국 간 상호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한국 기업이 영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최대 10%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해 6월 한-영 FTA 타결이 됨으로 국내 기업들에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감자 전문,사과 등 9개 품목입니다.

(영국은 노 딜 블렉시트의 경우 2년 내에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1) 한-영 FTA 발효시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행 기간 동안 EU와 관새동맹에 잔류하므로 20년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되며

한-영 FTA는 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됩니다.

한-영 FTA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재환관세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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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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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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