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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기본 수입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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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무역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포스팅을 해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무역이 발생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수입신고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관세사라는 자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역시 관세사하면 수입신고(통관)이지요.

우선 기본적인 용어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출하는 물품을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출신고 -> 수리, 수입신고 -> 수리가 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릴건데, 보통 수입신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수입통관이라는 말을 더욱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통관완료)된 후 발행되는 증서를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입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면장).

수입신고 필수요건 (과세의 4대요건)

관세법에서 요구하는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 그리고 반송통관이 있습니다.

그 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입이고, 그래서 그 절차 역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세의 4대요건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4개의 필수요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4가지 요건은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1. 품목분류

수입되는 물품은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6자리 code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관세율표 또는 hs code, 저희는 그냥 HS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뿐만이 아닌 세율까지 확확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아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가상현실 장비(Virtual Reality : VR)가 수입되는 경우 이것을

3D영상용 안경으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장치(영상모니터)로 분류할지,

아니면 게임기로 분류할지에 따라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집니다.

품목명

품목분류

(HS CODE)

관세

3D 영상용 안경

9004.90-2000

8%

기타 영상모니터

8528.59-1090

8%

비디오게임기

9504.50-1000

0%

2. 과세물품의 확정

[예] 계약시점부터 수입신고수리시점까지 계속 수량의 변하는 물품

일반적인 공산품은 해당되지 않지만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

그리고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는 과정에서 물품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 생선과 꽃게를 각 4마리씩 계약했는데,

출발시점에서 각 5마리, 도착시점에는 생선이 2마리, 수입신고시점에는 꽃게는 2마리,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는 다시 각 5마리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그 밖에도 FTA 발효 또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세율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이 확정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무조건 수입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확정된다는 사실!

관세법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법 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3. 관세평가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을 어떤 사람은 택배비 포함으로 12,500원에 구매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택배비 별도로 만원에 구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9,000원에 구매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장까지 찾아가서 포장까지 직접 자신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가격이 다르니 세금이 다 달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더 정확하게는 WTO 협정)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어떠한 형태나 조건으로 구입을 하든 동일한 물품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가 되고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가 다양한 조건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신고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을 관세평가라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수입되는 물품은 CIF로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도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12,500원이 신고가격이 됩니다.

관세평가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맡겨주시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가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2. 공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4.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수입화주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법이 살짝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매대행인데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화주는 당연히 구매대행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부 악덕 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수입화주에게 관세를 수령한 후 이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저가에 신고를 한후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기존 관세법은 무조건 수입화주에게 부족관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관세를 납부안한 것도 아니고 분명 구매대행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상황이면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구매대행업자에게도 부족 또는 미납관세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세법 19조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본격적인 신고절차

이제 수입신고를 자가(직접)로 하실지 관세사를 통해 하실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세금신고의 경우 자가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세무사가 아주아주 비싼 유료프로그램(더존이나 세무사랑 등)을 사용하여 신고를 대행합니다.

수입통관시 자가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관세사를 통한 신고는 역시 관세사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사인 저도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건 도저히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진화해서 자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관세청 유니패스는 어렵습니다.

자가신고이든 관세사를 대행하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좌) 유니패스 신고화면 / (우) 관세사 프로그램 신고화면

1. 수입신고시기의 결정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반입전신고)”,

그리고 “보세구역도착후신고(반입후신고)”의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항전신고는 굳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입항전신고 또는 반입전신고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하여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면 그만큼 창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은 후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수입신고관련자료를 빨리 알려주시면 입항전신고로 처리하고,

자료가 늦게 제출되면 반입전신고로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의 시기

여기서 잠깐! 입항전신고 또는 반입전신고 모두 신속한 신고와 수리를 위해 굉장히 유용하지만,

선박의 입항전신고는 FLC화물로 제한됩니다.

여러명의 화주의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LCL화물은 입항전신고가 될 수 없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FCL과 LCL화물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LCL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절차적인 이유로 입항전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다시 심화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세구역반입후신고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수입관련자료를 늦게 넘겨주시거나 또는

어차피 요건확인, 검사 등을 위해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즉 미리 신고할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물론 어느쪽을 선택하시든 품목분류부터 시작하여 요건검토까지 저희가 미리미리 해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결정되었으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서류제출 (수입통관 필수서류)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그리고 운송서류(B/L) 이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송장은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거래조건, 금액 등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하고, 포장명세서는 송장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상세한 중량이나 숫자등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서류는 해당 물품의 선적정보, 운송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밖에 품목분류에 따라 각종 요건확인 또는 허가(승인)을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상업송장 / 2. 포장명세서 / 3. 운송서류

3. 검사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제출과 현품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류제출의 경우에는 스캔파일이나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지 않지만

현품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실제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 그리고 2020년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물품검사 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검사 시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는 2021년 7월 시행예정입니다.

관세법 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세법 173조(세관검사장) (※2021년 7월 1일 시행)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관세납부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사전납부)와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사후납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의 조항만 보면 사후납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관세사한테 신고를 대행하면 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청구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후납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요구되거나 일정기준의 실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후납부뿐만이 아니라 해당 월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월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후납부방법이나 월별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이 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입신고필증확인(수입면장)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필증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필증에는 신고가격, 관세 및 부가세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에 의거 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역은 5년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입신고필증

6. 물품출고

Delivery order

이제 수입신고가 완료되었고 필증까지 발행되었다면 창고나 터미널에서 물건을 반출해야겠죠?

수입신고필증과 필요한 경우 D/O(DELIVERY ORDER,인도지시서)를 CY 혹은

CFS,창고 등 물건이 반입해있는 장소에 제출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는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은 운송사 or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에

많은 화주분들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걸치면 물건을 수령하게 되며 수입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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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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