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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통관시리즈 1탄 - 중고휴대폰 수출방법(IMEI 조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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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전문가 정재환관세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대상은

공장에서 제조나 가공을 거쳐 생산된 신제품인데요,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국가, 브랜드, 모델의 선호도에 따라

중고물품도 많은 무역거래가 성사됩니다!

특히! 최근 중고휴대폰은

디자인이나 성능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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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중고휴대폰 무역거래시에는

도난, 분실 휴대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끔 인터넷에서 글들을 보면

서울에서 분실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보면

몽골, 중국, 베트남등 에서 잡혀 불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중고휴대폰 1. 수출통관 유의사항과

2. 무역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휴대폰 수출통관시 유의사항

(1) IMEI 번호조회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번호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15자리 고유 번호인데요.

앞서 말한 도난,분실 휴대폰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휴대폰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IMEI 번호로 도난, 분실 조회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종류마다 IMEI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르므로,

각 기기의 설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중고휴대폰 밀수출 시 처벌사항

중고휴대폰을 매입할 때 도난,분실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매입하고 수출시에 적발될 경우에는

수출신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IMEI번호를 통해

도난,분실폰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매입을 하셔야 하고

수출신고시 반드시 해당 중고휴대폰 도난,분실 확인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정상물품임을 확인 한 후 수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고휴대폰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세번으로 신고하거나, 일련번호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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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휴대폰 무역거래시 유의사항

이렇게 열심히 IMEI 번호 등을 첨부해서

수출신고를 하셨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바로 수입국 해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각 국가별로 휴대폰 수입과 관련된 인증 및 규제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수입국에서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출 전에 사전 상대국 인증 및 규제사항을 확인 하신 후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고물품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신고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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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관세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수출입물품의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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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수출입통관 · FTA 원산지 · 무역상담 - 신용장 - 계약상담관련 · 요건확인 관련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HOMEPAGE : www.muggum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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