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지원하는 구매확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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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여러분, 간접 수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이를 직접 수출이라고 하며,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에게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간접 수출을 한 국내 공급자 역시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중 구매확인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에게 주는 혜택 수출실적의 인정 도대체 수출실적이 뭐길래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할까요? 수출실적은 관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뿐만이 아닌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정확하게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이나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표현) 등을 공급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이 인정되면 언제든 필요할 때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자금이 항상 중요한데, 무역금융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수출실적을 통한 무역금융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해줍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정부의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0%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현지인들은 비싸게 세금 다 주고 구매하는 명품 가방, 관광객들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관세환급 수출하는 물품이 100%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국 원재료가 섞여있는데, 수출하는 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관세를 산정할 수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여 수출만 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래저래 관세환급을 받는다는 건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누가 수출 기업이 되나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그대로 수출까지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의 원재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공급자가 있고, 이것을 납품받아서 수출하는 자가 별개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누가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수출자? 국내 공급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 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 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 으로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A 기업(국내 공급자)과 B 기업(수출자)이 모두 수출실적이 인정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부가가치세환급과 관세환급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물품에 두 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 혜택 1 :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A 기업(국내 공급자)은 해외 소재를 사용한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합니다. 물품 가격은 100만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10만 원)가 추가되어 11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와 구매확인서를 발급 후 공급한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품을 A 기업(국내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에 물품을 공급 후 세금계산서 역시 110만 원으로 발행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110만 원을 결제 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에 물품을 구매한 것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유럽여행 중 명품 백을 구매 후 귀국할 때 현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으로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공제된 상태의 100만 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10%가 0%로 바뀌었다 하여 영세율이라 표현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만 원을 발행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수출 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출한 후에 국세청(세무서)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구매확인서만 있다면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할 수 있어 당사자들이 선호합니다. 절차도 절차이지만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후 별도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하는 것이 재무회계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시내 매장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유럽처럼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출국할 때 환급받는 경우와 일본처럼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일본의 경우는 소비세)를 면제받고 구매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호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수출 기업 혜택 2 : 관세환급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렇다 치고 관세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물품은 사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것이고, 해당 원재료 수입 시에 분명히 관세를 납부하였을 겁니다(사례에서는 8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물품 가격 11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만 원뿐만이 아닌 관세 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처음부터 영세율 10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당 물품에 포함된 관세인데요? 이걸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와 발급된 경우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 증빙(수출신고 필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인데, 부가가치세는 A 기업(국내 공급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수출물품 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없이 100만 원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기납증(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분증(분할 증명서)이라고 합니다. 기납증 또는 분증이 있으면 B 기업(수출자)은 수출 시 이를 관세청(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그 역할을 하고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 또는 분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왜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구매확인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님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B 기업(수출 기업)의 입장부터 볼까요?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건 B 기업(수출자)이 아니라 B 기업(수출자)의 담당 세무사겠지요. 그렇다 보니 뭔가 어려워 보이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기피합니다. 게다가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A 기업(국내 공급자)이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또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기피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주는 거 반, 못해주는 거 반...... 그러다 보니 굳이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까요? B 기업(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영세율 계산서와 기납증(또는 분증)을 요구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번거롭기만 합니다. 11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10만 원 납부만 하면 되는데, 뭘 번거롭게 영세율 계산서를 찾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거든요. 다음으로 어차피 관세환급금액만큼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기납증이나 분증 발행하려면 관세사에게 맡겨야 하고, 관 세 사 수수료나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나 그게 그거다 보니. 결국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 확인서 발행을 필수로 하자는 법률 개정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구매 확인서가 발행되는 것이 수출실적 산정 및 기업 관리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니 번거롭고 안 하자니 애매하고. 참 난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확인서 관련 규정 정리 마지막으로 구매확인서 관련 법 조항만 몇 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구매확인서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협회가 100% 출자한 KTNET이고, 실제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사이트는 KTNET에서 운영하는 유트 레이브 허브(https://www.utradehub.or.kr/)입니다. |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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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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