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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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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판매가능

[시행일] '20 .7 .1 (관세법 제 196조 개정)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다니시죠?

여행가면 면세품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 한데요, 예전에는 출국할때 술(1L이하&400불이하)1병, 담배(1보루)를 구매하여 들고다니다가 입국시에 다시 들고 들어와 면세를 받는 등 불편함이 많았지만 

올 해 7월 1일 부터는 술, 담배를 사실때 출국시 미리 구매하여 외국에서 번거롭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앞으로는 입국시에 구매하셔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 하세요!!!


-작성자:토마토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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