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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 지침(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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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포워더를 관세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수출입 국제물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우측 하단(산하세관) > 인천본부세관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 <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블로그(blog.naver.com/k-customs) > 통관의 문 > <포워더 특별관리 업무처리지침 및 설명회 자료>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감사 합니다.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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