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제도 요약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기획제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리집니다" 발간 책자 중 관세관련요약.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2020.4.1일수입신고분부터 적용)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매대행자에게도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한다.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2020.1.1일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적요오디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금(납부세액의 3%)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가산세 이자 + 가산금)
*통합된 것 뿐으로 금액은 동일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2020.7.1적용)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함.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2020.7.1일부터적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됨.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제외
통고처분 면제가능 (2020.1.1. 적용)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면제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심의를 통해서 결정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2020.4.1 적용)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2020.4.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가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2020.1.1. 수입신고 분부터적용)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 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협정세율의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2020.1.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및 세액정정이(납부 전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또한, 과다한 세액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가 폐지
-작성자:차라리혼자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20 13:26:00
감사합니다~

토마토관세사무소님의
Lv.3 토마토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31 17:14:0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