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법 및 제한·금지 물질 수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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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절차의 블로그 게시 후,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확인명세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수출 절차는 일반 수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제한 또는 금지 물질일 경우에는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받고, 수입국에 수입 허용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경청에 수출국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수입국에 수출통보서를 전달하면 수입국에서 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출승인서가 발급이 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수출승인서가 발급되어 수출을 하다가도 승인 물질의 종류나 함량이 변경되거나, 수출 예정량이 50/100 이상 증가 혹은 사업장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출승인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수출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학물질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7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순서에 맞게 기입만 하면 됩니다. 먼저, ⑴ 란에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체크하시고 ⑵ 란에 제조(수입)자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수입)자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제조자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이고, 수입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를 지칭합니다. ⑶ 란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제품명(상품명)에는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이 안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국에 세관 수입신고서(면장) 상의 적출국을,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 수입 시 꼭 필요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성분명세서나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중 한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합니다. LOC(Letter of Confirmation)란 말 그대로 확인서 혹은 자가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은 자율이나 확인명세서상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 성분 및 함량을 적어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더라도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NONE, X 등으로 칸을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규제대상화학물질은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측 상단에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LOC의 상품명 역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수입신고필증상의 모델 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에 'TEST', 'SAMPLE' 같은 내역도 절대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무심코 괄호를 넣고 기재할 경우 같은 제품으로 인정이 되지않아, 처음부터 다시 신고서 작성, 접수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⑷란 수입제품(상품)정보에는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 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⑸란의 확인관련서류제공자에는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⑥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 란에 체크한 경우에 확인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⑹란의 확인내용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⑺란 제조(수입)자의 명판·직인이나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을 하면 서류가 완성됩니다. 누락되면 안되는 필수 항목이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성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결재가 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상의 '확인물질'란의 용어설명 첨부 드리고, 다음번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설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신규화학물질 (Non phase-in substance(s))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유독물질 (Toxic substance(s))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허가물질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 (Restricted substance(s))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금지물질 (Prohibited substance(s)) 위해성이 크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다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사고대비물질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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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님 도움 되시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