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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 판매업 면허 등록부터 통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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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 혹은 법인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판매업 면허등록부터 마지막 수입통관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의 종류>

먼저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 되는 것들 입니다.

1. 주정

2. 발효주류

- 탁주,양주,청주,맥주,과실주

3. 증류주류

-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리큐르

4. 기타 주류

<주류 판매업 면허 종류>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 판매업면허의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는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도소매업에 판매하는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판매장,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및 주주총회 또는 이 사회 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

4.동업 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

5.주류 판매업종별 첨부서류

- 주류수출입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시설기준 및 요건>

- 무역업 고유번호

-창고면적 : 22제곱 미터(㎡) 이상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맥주,와인 등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영업등록이 필요하며 우선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위생교육을 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영업등록 및 제조업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포스팅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http://trade-master.co.kr/221621122517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

맥주,와인 등 주류를 수입신고 하려는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 가능하며 도착항,도착 예정일,반입 장소 등 주요 사항을 신고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검사를 위한 필요서류

수입신고 후 주류검사가 이뤄지며 결과가 승인 날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와 와인 수입 시 발생되는 세금 및 세율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주류 수입시에는 FTA  적용을 하여야 관세가 면제!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주류 수입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주류를 수입할 때에 식품검사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재환관세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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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수출입통관 · FTA 원산지 · 무역상담 - 신용장 - 계약상담관련 · 요건확인 관련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HOMEPAGE : www.muggum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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