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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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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전문 세무법인 어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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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말그대로 최초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인설립부터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사업자등록과 세무회계처리까지 한번에 정리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 포워딩 준비하기

포워딩업무는 무조건 법인으로만 가능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업체들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본금규모가 6억원이라는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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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1) 법인 상호명 : 동일한 지역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점 사무실주소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전 명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3) 사내임원과 주주구성 확인 :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과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4) 자본금 : 포워딩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5) 목적사항 : 정관에 목적사항을 추가할 때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중과세지역의 경우는 432만원, 일반과세지역의 경우는 144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무실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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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할 시청 또는 도청에 신청을 합니다. 통상 처리기간은 10일이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내임원 등록기준지 또는 기본증명서

4. 항공빌, 해상빌

5. 화물배상책임보험 증권(1억원 이상)

6. 임대차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신규의 경우 제외)


1) 결격사유 조회 : 사내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제출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항공빌, 해상빌 제작 : 상호명과 주소, 약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화물배상책임보험 :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해야합니다.(서울보증보험보다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을 추천)


※ 특이사항

- 신청수수료 2만원

-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추가로 반드시 필요함

- 사무실에 대한 평수나 기타 조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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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관할세무서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할인 경우는 조금 더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제물류주선업


간혹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전에 사업자등록 번호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완료 후

바로 사업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국제물류주선업이 들어갈 수 없고,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에 차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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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은 세관에 등록을 합니다. 전국 어느 세관이든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후에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인천세관을 주로 이용하는데, 부산이나 군산 등 다른 곳에서도 업무가 가능하기에

가까운 세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세관코드 확인

우리가 화물운송주선업을 신청하고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세관코드 4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때 우리가 원하는 4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건 유니패스에서 사전에 확인가능합니다.

유니패스 검색 -> 정보조회 -> 등록업체 -> 화물운송주선업자

이 과정으로 검색하시면 내가 원하는 4자리가 중복되는 것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ngki0428/221520192136


<구비서류>

1. 화물운송주선업 신청서

2. 등기부등본

3. 사내임원 등록기준지 또는 기본증명서

4. 정보조회동의서

5. 전산설비계약서

6.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이때 전산설비계약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를 하시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때는 저희쪽에 문의주시면 추천해드릴수 있습니다.^^

가장 시스템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최종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면 완료됩니다.

총 기간은 4주정도는 예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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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전문 세무법인으로 저희는 설립과 인허가 세무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세무대리를 무조건 맡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워딩을 잘 아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모두 한번에 의뢰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각각 다른 업체에 의뢰하시는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https://blog.naver.com/yongki0428/221616196933


2. https://blog.naver.com/yongki0428/221445964014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1.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2. 창업이 처음이라 설립부터 인허가, 세무회계업무를 한번에 의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3. 포워딩을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법인에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 


 


-작성자:절세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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