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중고부품 소독처리증명서 의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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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린재 관련 검역강화 조치인듯합니다.
세부 증명서관련 지침은 추후에 상세화될 예정인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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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입위생요건 개정에 따란 수출중고부품등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알림>
뉴질랜드의 수입위생요건 개정에 따라 중고부품 등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에 대한 소독처리후 소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통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에서 승인한 중고 부품 등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가. 대상품목 : 중고부품, 중고 와이어케이블, 중고로프, 중고 타이어
나. 제출서류 : 소독증명서 (Certificate of fumigation)
다. 최종가스농도(End Point)는 소독증명서의 "Description of Treatment"의
부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란에 기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3201(2019.8.1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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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출방역에코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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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