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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출 중고부품 소독처리증명서 의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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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린재 관련 검역강화 조치인듯합니다.

세부 증명서관련 지침은 추후에 상세화될 예정인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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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입위생요건 개정에 따란 수출중고부품등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알림>


뉴질랜드의 수입위생요건 개정에 따라 중고부품 등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에 대한 소독처리후 소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통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에서 승인한 중고 부품 등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가. 대상품목 : 중고부품, 중고 와이어케이블, 중고로프, 중고 타이어

나. 제출서류 : 소독증명서 (Certificate of fumigation)

다. 최종가스농도(End Point)는 소독증명서의 "Description of Treatment"의

부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란에 기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3201(2019.8.1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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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출방역에코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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