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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개정사항(인코텀즈 2010 / 2020 개정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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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재환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INCOTERMS 2020 최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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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에서는 DAT가 삭제되고 대신 DPU가 신설되는 것 정도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발표전 인터넷에서는


"EXW와 DDP가 삭제될 것이다."


"FAS도 삭제될 것이다."


"사용빈도가 높은 FCA를 다시 세분화할 것이다."


"CNI(COST AND INSURANCE),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 없이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규칙이 신설될 것이다"등의


다양한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게 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Incoterms 1990에서 2000, 2000에서 2010으로 개정될 때에는 정말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Incoterms도 안정기에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사실 DAT는 Incoterms 2010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Incoterms 2000에서 유일하게 목적지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던DEQ(Delivered Ex Quay)가 부두(Quay),

즉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DEQ가 삭제되고 DAT(Delivered At Terminal)가 신설되었습니다. 


DAT는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도인의 양하의무 포함 규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지 터미널인도규칙으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하여야 하고, DAP에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설된 것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주요개념은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외 수입국 목적지에서 항상 양하 가능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DPU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DAT (Incoterms 2010)

DPU (Incoterms 2020)

목적지 터미널에서만 양하 후 인도

목적지 모든 지정장소에서 양하 후 인도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Incoterms 2010은 Introduction(서문), 11개의 개별규칙,그리고 각 규칙은 이를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A 1-10, B 1-1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도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단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사용자를 위한 설명문)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도 2010 버전의 Guidance Note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친절해지기는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Incoterms 2010에서는 단일해상운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화물일 경우에는 FCA, 

재래화물(1차산품)일 경우에는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FCA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을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됩니다. 


수취식 선하증권은 신용장방식에서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는 선적식 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on-board B/L)의 발행을 요구하지만 


선적식 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 진 후, 즉, FCA에서의 인도가 이루어 진 이후에 발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는 많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FCA규칙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CIF 및 CIP에서 오로지 최소담보(ICC C 또는 FPA)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보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또한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이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보험을 원하는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CIF는 전통적으로 1차산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담보(ICC C)를 규정하고 있으며, CIP에서는 최대담보(ICC A)에 가입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CIF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매수인의 비용으로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CIP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더 낮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CIF CIP 모두 최소담보 (협회적하약관 C)

CIF 최소담보 (협회적하약관 C)

CIP 최대담보 (협회적하약관 A)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Incoterms 2010에서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을 전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D규칙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 자신의 국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Incoterm 2020은 명확히 하여 반드시 독립된 운송인이 운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선박을 가지고 운송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므로 운송계약이 포함되지 않는 EXW, 반드시 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FAS, FOB, 그리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C규칙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FCA

매수인 3자 운송계약

매수인 스스로 운송가능

D규칙

매도인 3자 운송계약

매도인 스스로 운송가능




6.조달규정(procure) 확대

조달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산품에서 사용되기 개념이기 때문에 Incoterms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증가한 결과, Incoterms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FCA, CPT, CIP, DAP, DPU, DDP의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1차산품의 거래에서의 연속매매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해당 규칙들은 컨테이너화물운송에 적합하고 컨테이너화물은 주로 제조물이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보다 개념을 확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투브에서 관세·무역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으니,
실무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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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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