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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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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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항공노선의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 시 관련 소요 일자 공유드립니다.
방문기준으로 정기편의 경우 총 15일 정도, 부정기편의 경우 총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체크되며,
국토교통부나 지방항공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
- 참조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 제10조 제3항 ) ( 제7조 제2항 제3항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 제3항 ) ( 제14조 제1항 ) (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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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0.01 12:39:00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전세기라니.. 대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