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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과 직접구매(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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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매한 제품 어떻게 수입될까?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에서 구매・결제하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을 앉아서 비교해 볼 수 있 는 즐거움 때문에 순식간에 국민의 생활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해외직구도 온라인 쇼핑의 일 종이다.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과 는 다른 점이 있다.


쇼핑한 제품을 내 손안에 받아보려면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 는 것이다. 즉, 수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 려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수입통관이라고 하는데 관세청은 물 품을 들여오려는 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관련 기관 추천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 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수입통관인 데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특급배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관세사를 통 해서 수입신고를 해주고 구매자는 계산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해외직구는 과거 구매대행방식에서 최근에는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여 배송업체 를 선택하는 직접구매방식으로 진화했다. 구매대행방식이든 직접구매방식이든 통관절차는 동 일하다.


① 구매대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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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구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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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은 온라인쇼핑 즉,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목록통관이다. 목록통관이란 복잡한 수입신고서 대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성명, 연 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이다.


해외 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이런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 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과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 하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배 제 대상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다. 둘째, 간이수입신고이다. 간이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종 필수 제출서류 는 생략해도 된다.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의 물품(단, 간이수입신고 배제물품 제외)은 첨부 서류의 제출 없이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 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수입신고 시,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2014.8.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서와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화 2,000불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 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과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작성자:호두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2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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