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 원산지증명서 간단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10-11 15:45
조회 5,678회 /
2 /
댓글 [ 1 ]
신고

첨부파일
-
한-중미 FTA 서식.hwp (21.0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1 15:45:29
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 · 중미 FTA)
1. 적용대상국가
중·미 FTA 협정 체결국가는 총 5개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2. 원산지증명서 관련사항
(1)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하는
자율발급증명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언어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양식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3) 선적일 기준
선적일 기준으로는 단일 선적을 원칙으로 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해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이 가능합니다.
(4) 제3국 송장 관련
제3국 송장발행은 허용되며,
수출당사국 영역 밖에서 송장이 발급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USD)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면제 됩니다.
한-중미 FTA 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2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 |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 |||
HOMEPAGE : www.muggumsa.co.kr/ |
정재환 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빈잔님의
Lv.1 빈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0.14 17:56: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