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통관 및 관세율 책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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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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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관은 하기와 같이 이뤄집니다.
-Red Line : 화물 전수 검사(Red Inspection) 및 서류 심사 (Working day 기준 약 7~10일 소요)
-Yellow Line : 서류 심사 (Working day 기준 약 4-5일 소요)
-Green Line : 화물 검사 및 서류 심사 없음. (Working day 기준 2-3일 소요)
또한 관세율은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1. 품목의 세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HS CODE
|
BM(관세)
|
PPN(부가세)
|
PPH(선납 법인세)
|
- |
10% (일반적) |
10% |
2.5% |
과세표준 BM : CIF Value
과세표준 PPN : CIF Value + BM
과세표준 PPH : CIF Value + BM
또한,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는 품목으로 확인되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HS CODE에 따라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비보세 통관(BC 2.0) : 보세 통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며, 세관에 수입 세금(관세,법인세,부가세)를 먼저 모두 완납해야 통관 시작이 가능합니다.
비보세 통관 업체는 수입 기여도에 따라 세관에서 하기와 같이 3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어떤 등급으로 선정이 될지는 매 건 진행 시마다 세금 납부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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