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기초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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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관세공무원도 관세사도 아닌.. 일반 포워더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무역처음하신분이나 포워더 신입대상으로 올립니다
현재 관세청 전산은 유니패스 (<a href="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a> 시스템에서 통관 및 각종 정보조회 요건업무등 처리 및 확인이 가능하며, 메뉴들도 많고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면 해당 웹사이트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다 느끼실겁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한 버라이어티(?) 합니다. 보통 해상, 항공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하선하기전 또는 하기되기전에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각 관할세관 화물을 담당하는 통관지원과로 적하목록을 전송하게됩니다. 이것이 수입통관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적하목록 전송 보다 때로는 수입신고가 먼저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입항전신고라 부르고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
적하목록 전송이 되면 세관담당자는 해당 선편의 제출받은 화물 목록을 심사하게 되고 관리대상 화물을 선별후 전산에 등록하게 됩니다. 적하목록을 전송하는 시점에 화물관리번호가 관세청 시스템에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영역은 포워더 선사 항공사의 영역이지만 때로는 이 영역을 관세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어야 수입신고를 시점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고 분할 수입신고, 화물의 분리, 반송등 여러가지 신고 방식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적하목록이 완료되면 각 선사와 항공사에서는 하선신고 하기신고를 세관으로 하고 하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배에서 컨테이너를 지정된 CY로내리고 항공기에서 각 화물들을 지정된 보세창고로 가져가게 됩니다.
위 적하목록의 단계에서 빠뜨린게 있네요..ㅎㅎ
적하목록 전송시에는 해당 화물의 수량, 중량, 수출자, 수입자, 적출국, 화물관리번호 음 중요한 그 화물의 최종 도착지 등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고 가야할 사항이 FCL / LCL 의 화물 진행이 다릅니다. 풀컨테이너와 LCL컨테이너의 의미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기초편이니 .. FCL ( FULL CONTAINER LOAD )말 그대로 한 화주가 한 컨테이너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전부 빌린상태이지요..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화주의 화물이 적으신 분들은 포워더에서 여러 화주분들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FCL의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최종 도착지가 CY가 되고, 반면에 LCL의 적하목록의 최종도착지는 LCL보세창고가 됩니다.
그러니 LCL 화물의 경우 전산처리과정을 보면
1. 적하목록 제출/ 심사완료
2. 하선신고
3. CY반입신고
4. 보세운송신고 / 수리
5. CY반출
6. LCL창고 반입
상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수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LCL 화물의 수입신고시점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 수입통관 기초편 2에서 확인 바랍니다.
작성자: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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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ley님의
Lv.1 Haal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