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절차 기초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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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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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관세공무원도 관세사도 아닌.. 일반 포워더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무역처음하신분이나 포워더 신입대상으로 올립니다
전편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LCL화물의 수입신고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항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LCL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공항 수입물품은 해상 수입건과 다르게 입항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상 수입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LCL화물의 경우 CY에서 반출되어 해당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반입후 수입신고와 반입전 수입신고 2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반입전 세관심사가 완료되면 물품이 반입된 후 바로 신고수리가 가능하여 반입후 신고 시점보다.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편에서 본 유니패스라는 관세청전산망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 세번, 세율, 과세가격등을 수입신고서라는 서식에 기재하여 물품이 반입된 관할세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해당 수입신고를 접수 받은 세관에서는 심사후 세관담당자는 결재하여 전산으로 통보하여 줍니다.
통보 받은 관세사 및 화주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수입신고통관 절차가 완료돠고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다음으로 수입신고필증과 DO(Delivery Order)를 내륙운송사로 전달하여 도착지로 운송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화물이 입항하여 통관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절차와 많은 법과 규정들을 거쳐야 비로소 화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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