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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업무에 많이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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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2019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o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기한 예외 사유가 추가되어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만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품목분류오류로 세액공제(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경우라면

    사후적용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o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압축내용

1.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발췌기사)

2. (개조식) 19년 세법개정안

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

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

5. (인포그래픽) 19년 세법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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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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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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