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안내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캐나다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안내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I. 먼저, DDP (DELIVERED DUTY PAID)를 다시 짚어봅시다~
DDP는 판매자(SELLER)가 화물을 배송하는데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화물이 구매자 (BUYER)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 책임에는 배송료, 수출입 관세, 보험 등 화물이 배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기타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DDP 운송은 화물이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통관이 포함되는 조건이다 보니, 도착지 국가의 통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화물을 먼저 보냈다가 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캐나다는 DDP 통관은 어렵다고 알려진 곳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하는지 그 Tip을 일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II. 캐나다 DDP는 왜 복잡하다고 할까요?
캐나다에서 세관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으로 부터 BN# (BUSINESS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로 수출하는 해외 업체는 이 BN #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DDP 세관통관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수입자는 해외의 수출자가 캐나다 BN#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수입자가 본인들의 BN #으로 세관 통관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통관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에 따른 책임을 수입자가 지기 때문에 (통관이 잘못되어 추후 세금이 부과된다거나 하는) DDP인 경우 굳이 수입자가 관여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이렇듯 수출자가 캐나다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DDP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비거주 수입자 (NRI: NON-RESIDENT IMPORTER)라고 하여 외국의 회사도 CRA 로 통해 BN # 을 받아 통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BN #가 없는 해외 수출자는 NRI BN#를 통해 DDP 조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자 번호 (NRI)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간은 약 2-3 일 정도 걸립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나, 통관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며 그에 대해 통관사는 USD 175 ~200 정도를 청구합니다.
NRI BN# 외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수입국과 비슷한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HBL (House Bill of Lading) 입니다.

III. 캐나다에서 통관하면 , 어떤 비용이 청구되나요
o GST (Goods & Service Tax)
o 관세
o 통관료 : 통관사가 청구하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


IV. GST(Goods & Service Tax) 가 뭔가요
2008년 1 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품서비스 세로 ,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해 5% 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이를 GST (Goods and Service Tax) 라 합니다
* Duty는 GST 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예를 들어 수입 화물의 Invoice value 가 $10,000, Duty Rate 은 7% 라면 지불해야하는 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00 x 1.07) x 0.05 = $535
한편, 캐나다의 모든 수입자는 GST 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캐나다 회사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비 캐나다 회사에 발급되는 NRI 로는 GST 환급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 그 절차와 비용이 복잡하여 환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DDP 통관의 또 다른 방법은 통관사나 무역회사가 자신들의 BN # 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 본인들이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높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자와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면 , DAP(DDU) 진행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할 수 있으나 DDP 진행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노준/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댓글목록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1 물류자료 화장품 수입절차 댓글[2]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2847 4
1010 관세통관 협정대상국과 HS Code가 다른 경우 CO 발급 방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038 2
1009 물류자료 해외인증정보 조회 국내 사이트로 비관세장벽 해결!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4022 2
1008 물류자료 전세계 프레이트 포워더 협회 조회하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5139 0
1007 물류자료 국가별 항구 확인 가능 사이트 댓글[3] 다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10319 6
1006 물류자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전자발급(CO-PASS) 확인 사이트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5288 2
1005 관세통관 FTA 관련 서식 찾기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4038 2
1004 물류자료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illl of Lading : B/L,BL)의 기재사항 및 해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댓글[2]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67302 3
1003 관세통관 선하증권 상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770 2
1002 관세통관 APTA 홍콩 경유 중국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댓글[5]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840 2
1001 물류자료 원산지표시 방법과 위반사례 댓글[1]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8846 2
1000 물류자료 애완견(생동물)을 해외로 항공 운송하고자 할 경우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775 2
999 물류자료 화물관리번호 MRN / MSN / HSN NO. 댓글[2]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16066 3
998 물류자료 수출화물 포장 절차 및 방법 댓글[2] 물류왕초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13032 1
997 관세통관 홍콩-중국간 CEPA(자유무역협정) 자료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517 2
996 물류자료 까르네 (ATA Carnet) 발급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댓글[2] 쉬고싶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17569 2
열람중 물류자료 캐나다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안내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10964 3
994 물류자료 중남미 진행 시 국가별 특이사항 댓글[2]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8122 4
993 물류자료 무상사유서는 어떤 상황일때, 발급하고 진행할까요?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27936 1
992 물류자료 INDIA의 TRANSPORTATION에 대해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5118 0
991 물류자료 3개의 IATA 코드인 공항은?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917 0
990 물류자료 입출항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제도 댓글[1] 미스터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0053 3
989 물류자료 장기간 체화화물에 대한 세관 공매처분 관련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6214 2
988 물류자료 RELEASE OF PROPOSED SECTION 301 LIST 4 / INCLUDING GARMENTS …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699 1
987 물류자료 Bhutan 운송 진행 시 참조사항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93 1
986 물류자료 바르샤뱌협약 관련 승객 1인당 보상금액은??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60 2
985 물류자료 선박의 구조 댓글[1] 슬램떵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4 14169 5
984 물류자료 ISO 수출용 컨테이너 주요 부분 및 판넬부 철판 두께 / 깡통박사 댓글[1] 깡통박사에이스산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9870 2
983 물류자료 라마다 기간 해상 서비스 주의안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5465 0
982 물류자료 해상화물 운송 실무메뉴얼 댓글[5] 오로지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25257 5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