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6-04 17:49
조회 10,963회 /
3 /
댓글 [ 1 ]
신고

관련링크
본문
I. 먼저, DDP (DELIVERED DUTY PAID)를 다시 짚어봅시다~
DDP는 판매자(SELLER)가 화물을 배송하는데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화물이 구매자 (BUYER)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 책임에는 배송료, 수출입 관세, 보험 등 화물이 배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기타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DDP 운송은 화물이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통관이 포함되는 조건이다 보니, 도착지 국가의 통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화물을 먼저 보냈다가 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캐나다는 DDP 통관은 어렵다고 알려진 곳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하는지 그 Tip을 일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II. 캐나다 DDP는 왜 복잡하다고 할까요?
캐나다에서 세관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으로 부터 BN# (BUSINESS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로 수출하는 해외 업체는 이 BN #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DDP 세관통관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수입자는 해외의 수출자가 캐나다 BN#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수입자가 본인들의 BN #으로 세관 통관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통관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에 따른 책임을 수입자가 지기 때문에 (통관이 잘못되어 추후 세금이 부과된다거나 하는) DDP인 경우 굳이 수입자가 관여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이렇듯 수출자가 캐나다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DDP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비거주 수입자 (NRI: NON-RESIDENT IMPORTER)라고 하여 외국의 회사도 CRA 로 통해 BN # 을 받아 통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BN #가 없는 해외 수출자는 NRI BN#를 통해 DDP 조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자 번호 (NRI)는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간은 약 2-3 일 정도 걸립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나, 통관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며 그에 대해 통관사는 USD 175 ~200 정도를 청구합니다.
NRI BN# 외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수입국과 비슷한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HBL (House Bill of Lading) 입니다.
III. 캐나다에서 통관하면 , 어떤 비용이 청구되나요
o GST (Goods & Service Tax)
o 관세
o 통관료 : 통관사가 청구하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
IV. GST(Goods & Service Tax) 가 뭔가요
2008년 1 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품서비스 세로 ,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해 5% 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이를 GST (Goods and Service Tax) 라 합니다
* Duty는 GST 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예를 들어 수입 화물의 Invoice value 가 $10,000, Duty Rate 은 7% 라면 지불해야하는 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00 x 1.07) x 0.05 = $535
한편, 캐나다의 모든 수입자는 GST 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캐나다 회사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비 캐나다 회사에 발급되는 NRI 로는 GST 환급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 그 절차와 비용이 복잡하여 환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DDP 통관의 또 다른 방법은 통관사나 무역회사가 자신들의 BN # 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 본인들이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높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자와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면 , DAP(DDU) 진행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할 수 있으나 DDP 진행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노준/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Dr.No™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댓글목록

깜찍이님의
Lv.2 깜찍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0 08:22:00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