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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생동물)을 해외로 항공 운송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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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생동물)을 해외로 항공 운송하고자 할 경우, 애완견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 생동물규정(IATA Live Animals Regulations)에 준하여 포장이 되고, 운송 전구간에 관하여 항공사의 사전 예약이 필수 입니다.

 

가. 운송전 화주가 준비 및 확인해야 할사항

 

1. 화주는 애완견의 동물검역증명서,건강증명서, 기타 필요한 허가증명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1)동물겸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검역원에서 발부, 대부분 공항 근처에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음

        *검역증명서 신청 시 필수 기재 사항(영문) : 품종, 성별, 연령, 생산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

           명 및 주소 등

    2)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동물 병원 수의사가 작성(영문 서식)

    3)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

        -동물 병원 수의사가 작성 (영문 서식)

    4) 도착지 국가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2. 화주는 애완견을 국제항공운송협회 생동물규정(IATA Live Animals Regulations)에 준하여 포장하고 생

    동물화주신고서(Shipper's Certification For Live Animals)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운송을 위한 케이지(Cage)의 구입

        - 국제항공운송협회 생동물규정(IATA Live Animals Regulations)에 준함) 

    2) 오물이 용기 밖으로 새지 않도록 Lining을 철저히 해야 함.

    3) 배설물을 흡수가능한 흡수재(Absorbent)를 용기내에 충분히 넣어야 함.

    4) 케이지 안에 신선한 물의 공급

 

 

나. 운송전 운송대리점이 준비 및 확인해야 할사항

 

1. 운송 전 운송 전구간에 관한항공사 사전 예약 및 확인

2. 생동물화주신고서(Shipper's Certification For Live Animal)는 원칙적으로 화주가 작성해야 되나, 일반인

    은 서류작성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작성한 후 화주 또는 위임된 대리인의 서명을 받음

3.화주서약서(Declaration of Indemnity) 작성

    - 최소 2부 작성 

    - 운송도중 발생될지 모르는 폐사.상해.질병 또는 일절의 경비 등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 또는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예시로 모 항공사의 화주 서약서를 첨부드립니다) 

4. Live Animals Acceptance Check List 작성 

5. Commercial Invoice 등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국내 수출통관 및 도착지 국가 수입통관용

6. Label and Marking

    - Cage 외부에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

    - 생동물 라벨(Live Animals) 부착

    - 방향표시 라벨(This Side Up) 부착

    - 실험동물 라벨  

7. 항공사 보세창고 반입 및 수출통관

8.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발행 

 

※ 포장기준은 IATA Live Animal Regulations 참조

 

 

다. 전용 Cage 규격

 

1. Cage 크기 = Dog Size 여유 공간 확보(길이 6 inch, 높이 4 inch 이상)

2. Cage의 6면 전체가 철망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국제항공운송규정상 사용 불가하며, 최소 2면 이상 (바닥과 천장

   은 필수) 이 단단한 면으로 제작되어야 함

3. 30kg(Dog의 실중량) 이상의 대형견 또는 Pitbull 등과 같은 난폭한 개는 Cage가 단단한 목재나 철제인 경우만

   접수 가능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도 접수 불가)

 

 

라.제한 사항 (국제 생동물 운송 및 검역원 규정)

 

1.국제 생동물 운송 규정에 따라, 발정기의 어미, 수유 중인 새끼를 동반한 암컷또는 생후 3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는 운송 불가.

2.광견병 발생 국가에서 수입된 개/고양이것은 별도의 검역기간이 필요하며, 비용 발생 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함

3.사료와 물은 화주책임 사항이며 항공사에서 임의 제공할 수 없음.

    - 단, 12시간 이상 장기 여행인 경우 화주의 요청에 의거 항공사에서 대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항공사 직원이

     조치가용이하도록 Cage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4.마리 수

    - 원칙적으로 Cage 당 1마리씩 운송하여야 함.

   - 단, 함께 같은 곳.환경에서 자라고 비슷한 크기의 14kg 이하 성견인 경우 Cage 당 2마리까지 가능하고, 또한 

     같은 어미에서 태어 난 생후 6개월 이하인 경우 Cage 당 3마리까지 운송할 수 있음.

   - 환기 및 산소공급 및 기종별 탑재허용 Cage 수량 제한 사항 등이 있으며, 기종에 따라 운송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음.




-작성자:노준/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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